욕하며 물건던지는 남편과 이혼 결심...집 나와 소송 시작
직접 연락 싫어서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그럼에도 계속 연락
이혼 서류 핑계로 집 앞까지 찾아와...스토킹 주장하자 '버럭'
"스토킹으로 신고" vs "스토킹 아냐. 맞고소"
직접 연락 싫어서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그럼에도 계속 연락
이혼 서류 핑계로 집 앞까지 찾아와...스토킹 주장하자 '버럭'
"스토킹으로 신고" vs "스토킹 아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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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재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변하는 사람인데 갓난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모습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나왔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의 돌발 행동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과 직접 마주하기가 괴로워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자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일주일 넘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혼 서류’를 준다는 핑계로 제가 지내는 집 앞으로 말도 없이 찾아왔어요. 예고 없이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러는 거 스토킹이야.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문제를 의논하려고 연락한 것 뿐이고, 불안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집 앞에 찾아온 것도 딱 한 번, 그것도 대낮에 아기도 볼 겸 제 물건을 챙겨주려고 온 건데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도 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스토킹을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의사를 무시한 연락과 예고 없는 방문에 저는 매일 가슴을 졸이며 지내는데 남편의 말대로 정말 이게 스토킹이 아닌 걸까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 조인섭 : 혼 소송을 하는 중에 계속 연락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비록 한번 뿐이었다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자꾸 연락을 해온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실제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 이재현 : 네, 실제로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예고 없는 방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연락을 넘어 정서적 압박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스토킹 성립 요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재현 : 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불안하거나 무섭다고 느낄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 이재현 : 우리 대법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편의 무고죄 협박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재현 : 권리행사 내지 법적 절차의 하나로서 고소나 감옥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만약 남편의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이재현 : 네.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스토킹, 협박, 무단 방문 등으로 배우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의 귀책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신적 손해로 간주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강화하는 증거가 됩니다.
◆ 조인섭 : 현재 사연자분은 이혼소송 진행중이시잖아요. 이렇게 스토킹으로 형사처벌 하는거 이외에 이혼소송에서도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 이재현 :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외에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접근금지와 관련해서 찾아오는거 이외에 전화나 문자 등도 하지 말라는 조치도 가능한거지요?
◇ 이재현 : 네 그렇습니다. 집이나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등의 연락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이런 접근금지 조치는 언제까지 가능한걸까요.
◇ 이재현 : 이혼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 조치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동방식, 사건의 전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재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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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재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변하는 사람인데 갓난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모습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나왔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의 돌발 행동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과 직접 마주하기가 괴로워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자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일주일 넘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혼 서류’를 준다는 핑계로 제가 지내는 집 앞으로 말도 없이 찾아왔어요. 예고 없이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러는 거 스토킹이야.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문제를 의논하려고 연락한 것 뿐이고, 불안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집 앞에 찾아온 것도 딱 한 번, 그것도 대낮에 아기도 볼 겸 제 물건을 챙겨주려고 온 건데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도 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스토킹을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의사를 무시한 연락과 예고 없는 방문에 저는 매일 가슴을 졸이며 지내는데 남편의 말대로 정말 이게 스토킹이 아닌 걸까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 조인섭 : 혼 소송을 하는 중에 계속 연락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비록 한번 뿐이었다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자꾸 연락을 해온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실제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 이재현 : 네, 실제로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예고 없는 방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연락을 넘어 정서적 압박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스토킹 성립 요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재현 : 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불안하거나 무섭다고 느낄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 이재현 : 우리 대법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편의 무고죄 협박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재현 : 권리행사 내지 법적 절차의 하나로서 고소나 감옥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만약 남편의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이재현 : 네.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스토킹, 협박, 무단 방문 등으로 배우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의 귀책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신적 손해로 간주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강화하는 증거가 됩니다.
◆ 조인섭 : 현재 사연자분은 이혼소송 진행중이시잖아요. 이렇게 스토킹으로 형사처벌 하는거 이외에 이혼소송에서도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 이재현 :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외에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접근금지와 관련해서 찾아오는거 이외에 전화나 문자 등도 하지 말라는 조치도 가능한거지요?
◇ 이재현 : 네 그렇습니다. 집이나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등의 연락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이런 접근금지 조치는 언제까지 가능한걸까요.
◇ 이재현 : 이혼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 조치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동방식, 사건의 전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재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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