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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780억 원대 상환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루멘페이먼츠' 김 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돼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 금융업체로부터 780억 원가량 선정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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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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