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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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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 씨는 만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사건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 씨는 만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사건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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