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집사 아내'도 부른다

[뉴스UP]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집사 아내'도 부른다

2025.07.2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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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관련한 수사 상황,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목걸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지금 실물은 못 찾고 있는데 영수증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물증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영수증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물건을 전달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수증 자체만 가지고 물건을 구입한 것은 맞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걸이도 그렇고요. 샤넬백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신발로 바꾸고 그리고 가방으로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영수증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가방이 됐든 목걸이가 됐든 그걸 구입했다는 것은 명백해진 거죠.

구입했다고 한다면 구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당시 통일교의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공적자원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경로하고 증거를 지금 특검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면 사실 구입자금 출처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통일교는 윤 씨의 개인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윤 씨는 반대로 교단 차원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규명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영수증 자체에 대해서도 통일교는 통일교 자체적으로 특검에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윤 씨는 또 윤 씨가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수증 출처에 대해서도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 씨가 개인적으로 통일교와 상관없이 이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랄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이런 것을 개인자금으로 구입해서 대통령 영부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되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정도의 뇌물성, 아니면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물건을 주고 윤 씨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통일교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교가 자신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 씨를 통해서 이런 금품이랄지 선물을 전달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생각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이죠. 이른바 한남동 관저팀의 팀장으로 알려진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친척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통일교 관련돼서도 목격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김광삼]
최승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입니다. 대선 때는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도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용산에서 제1사회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남동 관저팀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여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었고, 또 팀장으로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 여사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캠프 때부터 계속 핵심적으로 관여했잖아요. 더군다나 비밀을 요하는 자리, 또 아주 예민한 정보가 있는 자리를 관여했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팀을 전반적으로 총괄했다고 한다면 이런 선물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했든지 적어도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같은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사실대로 이야기할지, 그렇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할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해명을 할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일정을 통보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29일에 나와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6일에 나오라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도 담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일단 그전부터 계속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했잖아요. 관여한 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조작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오히려 손해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런데 아마 지금 중요한 부분은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거예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이와 관련해서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오늘 조사에 나오기는 하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물은 삼부토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구명로비까지 모두 얽혀 있는 인물인데 변호인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내가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의뢰인이 그날 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으면 휴가를 취소해야죠. 그리고 수사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입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전에 해외 출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변호인이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일단 저거 자체는 피의자의 방어권이에요. 그래서 변호인 없이 진술을 했을 때 자기가 불이익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도신문이랄지 인권을 침해하는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사의 일정을 연기하고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어서 다음에 변호인이 오면 그때 참여할 수 있을 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예성 씨는 회사에 왜 투자를 해 줬느냐, 이 부분을 캐묻고 있는데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이 지금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본인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국의 언론이랄지 여론조사 동향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특검에서 본인었고 연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밑에 직원이랄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특검의 조사 일정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적어도 대기업의 부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락을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데 기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언제까지 해외에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의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50일, 연장해서 170일.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특검이 쫓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관련된 중요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안 나왔을 때 그와 연관된 다른 사건에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아마 소환을 요구할 거고 또 조 부회장 측에서는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시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자 아내인 정 씨를 특검이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예성 씨에게 물어볼 만한 내용을 아내인 정 씨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김광삼]
일단 같이 부부니까 잘 알겠죠. 더군다나 또 투자받을 때 또 투자받고 나서 다른 기업에서 지금 184억을 투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받은 것에서 한 46억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넘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볼 때는 아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받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자금세탁했다, 지분세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기업들이 왜 자본 잠식까지 되어 있는 렌트카 회사에 투자를 했느냐. 그러면서 당시에 자본잠식이었는데 이 회사 자체를 평가를 한 2000억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잠식 회사에 투자를 해 봤자 그 투자금은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 손해볼 가능성이 큰데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대기업은 투자하는 데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집사인 김예성 씨 주도로 했고 또 아내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예성이 지금 해외에 도피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외에서 옮겨가면서 도망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부터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팀은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에 출석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단전, 단수 같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떤 조사가 예상됩니까?

[김광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본인은 쪽지를 대통령 집무실에 들렀다 우연히 봤다고 얘기하고 단전, 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진술에 의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하고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전화를 하고, 차장이 또 밑에 지시해서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단전, 단수를 해라 하면서 언론사 6개를 지목했다는 것 아닙니까? JTBC, MBC랄지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곳 5~6개를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소방청 지휘부에. 그런데 본인은 지휘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 내용의 문건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우연히 집무실에 가서 얼핏 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산 집무실 CCTV을 보면 문건을 보고 한덕수 총리하고 서로 상의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계엄문건을 열람했느냐, 이 부분에서도 CCTV로 진술과 좀 다른 부분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최상목 전 부총리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된 쪽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박성재 전 장관은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김광삼]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하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특검에서 확보한 CCTV와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 한덕수 전 총리는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더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문건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있는 문건도 수거하고 그 문건을 보면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계엄 해제 직전과 직후에 계엄문건 작성 문제랄지 국무위원회의록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허위공문서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를 여러 가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은 혐의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런 게 있고요. 박성재 전 장관은 안가 회동했잖아요. 안가 회동에서 제2의 계엄을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앵커]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 것을 방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은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수사는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죠. 그래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원래 계엄 해제하려면 국회로 의원들을 다 오라고 해야 하는데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당사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면 계엄 해제 요건의 정족수를 부족하게 하기 위해서 해제를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 좀 있고요. 또 친윤 중에서 윤 전 대통령과 친한 의원 중에서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해제 요구를 국회에서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미리 공모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양 무인기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특검에서 처음으로 그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합참 작전본부장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드론이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어도 군 관계자 진술은 이런 거죠. 단순히 합참의 결정만으로, 전략적으로, 작전만으로 드론을 북한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지시가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 이것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독자적으로 드론을 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사실은 북한에 드론을 보낼 수 없다. 그런 정도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관여성.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과연 지시를 말느냐, 이 부분은 또 아마 중간 단계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대통령의 관여성을 입증하느냐, 이 부분이 특검의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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