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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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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12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가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60대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무허가 의약품 약 2만 3,000개를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시가 추정액은 1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유통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제조 정황을 포착하고, 제조 시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2,0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완제품·반제품 의약품 약 1만 6,000개, 제조 장비(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 부자재(스티커·포장지·유리용기 등)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초기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다, 지난해 4월부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제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도와 중국에서 대용량 반제품(원료 약물)을 들여와 오피스텔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제조·포장·판매했다.
어머니는 소분, 라벨 부착, 택배 포장 및 발송을 맡았다.
확인된 구매자 수는 1,800여 명에 달하며, 구매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한 현금·상품권으로 대금을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시 동반되는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 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시가 2,000만 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식약처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60대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무허가 의약품 약 2만 3,000개를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시가 추정액은 1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유통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제조 정황을 포착하고, 제조 시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의약품 수입·제조·유통 모식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에서는 2,0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완제품·반제품 의약품 약 1만 6,000개, 제조 장비(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 부자재(스티커·포장지·유리용기 등)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초기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다, 지난해 4월부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제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도와 중국에서 대용량 반제품(원료 약물)을 들여와 오피스텔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제조·포장·판매했다.
어머니는 소분, 라벨 부착, 택배 포장 및 발송을 맡았다.
확인된 구매자 수는 1,800여 명에 달하며, 구매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한 현금·상품권으로 대금을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시 동반되는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 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시가 2,000만 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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