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남편에 부재중전화 88통, 아이들에겐 욕설에 통금..."아내와 못살겠습니다"

[조담소]남편에 부재중전화 88통, 아이들에겐 욕설에 통금..."아내와 못살겠습니다"

2025.07.22.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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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 차 '잔소리' 와이프에 이혼 고민하는 유부남 사연
회사에서 회의하느라 전화 못 받아...88통 부재중 전화 오기도
아이들 전화 안 받으면 음성메시지로 욕설에 시시콜콜 캐물어
잔소리 심하고 통제 하는 아내와 살기 어려워, 이혼까지 고민
잔소리도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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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2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5년 차이고,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제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하루종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이다 보니,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도, 아내가 조금만 더 참고 다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집만큼은 편하게 쉬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가 아이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지치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내는 저에게도 잔소리가 심합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의 짜증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에 잘 때도 투덜거리는 목소리에 잠을 설칩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해졌습니다. 출근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가 쏟아집니다. 얼마 전에는 회의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더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88통이나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럴 정도니...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녁 6시... 통금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메시지로 소리 지르고 욕설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면서 오늘 뭘 했는지 시시콜콜 캐묻죠. 조금이라도 대답이 늦어지면 마치 취조하듯 몰아붙입니다.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고 통제가 심한 아내와 이혼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사실 아내가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그런건지, 일이 안 풀려서 그러는건지, 기다리면 괜찮아질까요?

◆ 조인섭 : 아내가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잔소리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박경내 : 저도 결혼을 했지만, 살림하고 아이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 840조 제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아내의 잔소리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루종일 쫓아다니면서 캐묻고, 집 밖으로 나가도 문자와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면서 음성메시지까지 남긴다면, 이는 단순 잔소리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폭언, 협박 등을 동반하여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부당한 대우 혹은 제 6호의 혼인파탄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아이들에게도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고, 욕설까지 하면서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 박경내 :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 즉 아동복지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로 ‘불법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요,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대 사춘기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잔소리를 하고, 훈육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부모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 말로는,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박경내 : 아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현재 아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지 15년차 되셨다고 하였는데, 갱년기 증상 등으로 갑자기 우울증세, 정서장애 등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부상담, 심리검사 등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간에 부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혹시 어떤 정신적인 건강 문제는 아닌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파서 그런 행동이 나타난 것이라면, 사연자님께서 배우자로서 아내를 돌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심한 잔소리와 통제가 반복되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내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 갱년기나 정신적인 건강 문제일 가능성도 있으니 심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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