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폰에서 불륜·성적 메시지 본 아이, 큰 충격 받아...남편은 '사생활 존중하라' 회피

아빠폰에서 불륜·성적 메시지 본 아이, 큰 충격 받아...남편은 '사생활 존중하라' 회피

2025.07.21.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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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휴대폰 본 아이 "아빠 바람난 것 같아요" 충격
남편 휴대폰 열어봤지만 사진과 메시지 모두 지워
예전에 쓰던 폰 보니 성적인 메시지와 통화녹음 발견
남편 추궁 "개인적 사생활 존중해라"
충격에 우울증 겪고 아이는 학교 생활 적응 못해
아이가 본 남편 휴대폰, 통비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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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1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째아이가 남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봤나봐요.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면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잘못 본 거라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때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더욱 더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그 안엔,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는데요. 성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아이도 그날 이후,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했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타박하더라고요. 하루하루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이들을 돌볼 힘도 없어져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정신과에 가보니, 급성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우울증일 수 있다며, 심리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만 해준다면, 꽉 막힌 가슴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발뺌만 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네가 몰래 내 핸드폰 본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할거다!” 이러면서 자꾸 저를 피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예전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을 얘기했다가 괜히 저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요?

◆ 조인섭 :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우울증을 앓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남편의 예전휴대폰에 있는 전화통화 녹음을 얘기했다가 괜히 상태가 악화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박경내 :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이미 녹음이 되어있는 음성파일을 취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이가 아빠의 외도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줬다는데, 이 사실만 가지고 남편의 외도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박경내 :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지만, 남편이 부인한다면 명시적인 증거 없이면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이 과거 여직원과 나눈 대화녹음이 있으니, 해당 여직원과의 통화내역 등이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또, 사연자분이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 소송이 가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 박경내 : 배자의 외도로 인한 우울증, 아이의 심리치료 사실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연자님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이혼 소송에 불리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으며, 그 전후 사정을 고루 살펴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남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여직원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맞지만, 남편이 부인하면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과거 남편과 여직원의 통화 녹음, 통화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할 것 같고요,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때문인 거라면 상대방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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