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재구속된 이후에 재판이나 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에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유불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손정혜]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하면서 양형 결정을 했을 때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법절차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수사에 출석하거나 하는 것을 선택하고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법정형이 높은 죄가 적용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양형을 불리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방어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구속적부심은 직접 출석해서 조금이라도 나와 관련한 입장을 정확하게 설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수사 절차라든가 재판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아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절차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손정혜]
일단 법에는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심문 종료 후 하루 안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수시간이 지나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녁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녁 늦게나 내일 오전경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이면 구속의 정당성을 따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다루게 됩니까?
[손정혜]
적부라는 것은 적법성, 그리고 부당성,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는가, 구속요건이 해당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인데요. 통상적으로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위법하다라고 석방되는 일보다는 사정변경,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부인하는 사건을 자백한다라고 입장을 바꾸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되는 일도 왕왕 있지만 워낙에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높지 않습니다. 10% 미만, 보통 7%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속요건이나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증거인멸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접견 금지조치가 이루어졌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재판이나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혹여라도 인용된다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보통 구속적부심의 인용 사례가 7% 미만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인 거잖아요. 지난 3월에 구속 취소 결정 때도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법조계를 포함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손정혜]
현재로서 절차적인 위법 부분이 크게 등장하는 쟁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고. 구속된 상황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아가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증인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난 사건이고 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종전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한 다음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손정혜]
여러 가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불복하는 절차가 없는, 항고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미결수용자의 입장이고 그리고 재판도 있고 수사도 장시간 진행돼야 되는 만큼 특별히 구속상황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조사에는 응할까요?
[손정혜]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을 염두해서 특검에서도 진술조사로써 실효적인 진술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미 감안해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일단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사건 외에 외환 관련한 죄라든가 추가적으로 인지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소환통보 또는 방문조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는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꼽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중구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손정혜]
우리 법에서는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죄로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 같은 경우는 내란죄와 동일한 사유로 구속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내란죄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사후 조작을 했다든가 직권남용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볼 것이냐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은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 구체적인 행위와 밀접하게 시간 선후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파생된 죄이고 이것을 별도로 독립해서 적용할 만큼 법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별도의 법률적인 새로운 범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다, 새로운 범죄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 예를 들면 내란죄의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사 절차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된 사실이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같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법리적인 쟁점도 서로 주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24시간 안에 판단을 내릴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론전에 또 들어간 양상이에요.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교수와 접견이 불발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손편지를 공개했잖아요. 여기서 특검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견 금지는 악의적이고 어리석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손정혜]
법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접견금지조치는 통상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범죄수사가 개시될 때 일반적으로 많이들 목격하고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이라든가 변호인의 접견금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족도 접견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과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를 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은 특검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통상의 수사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인권침해고 관련된 자들에 대한 접견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주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과 접견이 예정될 것이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접견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현재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인권침해다라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지자들로부터 곤란한 상황, 난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특검 수사 소식도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상민 검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했다, 이런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상민 검사와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가 공천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됐던 사실관계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이런 진술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 검사가 조국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창원 의창 관련해서 공천을 받게 당선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즉 공천에도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국정원의 채용절차가 적법했는가. 누군가의 정탁으로 이루어졌는가. 또는 공개경쟁이었는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의 채용절차의 적법성,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부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정원에 대해서 통일교 본부에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한학자 총재 압수수색 이후 8일 만인데 어떤 점을 들여다보려고 한 걸까요?
[손정혜]
결국 통일교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청탁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하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일을 실무적으로 맡았던 사람은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줬다, 샤넬백을 줬다,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총재의 뜻이었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통일교 본부는 총재의 주거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청탁 내용 또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현안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거나 혹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주거지, 사무실 관련된 종교단체의 본부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관련된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로비를 위한 물품으로 알려진 명품가방 그리고 목걸이 같은 걸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만약에 현물은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금품을 건네는 모종의 회의와 관련한 메모라든가 또는 장부라든가 또는 관련된 통장 거래내역이라든지 차명계좌를 통해서 거액이 인출돼서 이 물건을 샀다라는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재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한테 그런 지시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모의를 한 정황들이 확보된 영상이라든가 녹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통일교가 여러 가지 청탁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였는가, 그 돈은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는가, 실제 전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의 강릉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왜 간 걸까요?
[손정혜]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의 중간자적인 청탁을 전달한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통일교와 관련해서 윤 전 본부장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 이 행사에 국민의힘 친윤계로 불리는 의원들도 동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중에 윤심은 권위다, 이런 내용들을 건진법사라든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이 대화를 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의 당 대표 선거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거론이 돼서 권 의원이 그 당시에 축사를 왜 했는가.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간다리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점을 두고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그리고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일준 회장이 자신은 10원도 이익을 본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손정혜]
특검에서는 300억이 넘는 이익을 봤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5배 넘는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사기적 부정거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했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게 될 것이라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이후에 이익을 봤다, 이런 게 특검의 입장이고요. 관련한 이일준 회장이나 관련자들은 우리가 그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바가 없고 그걸 모의한 바도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현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것은 일정 부분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수사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을 혹여나 정치권 인사들이 도왔거나 지원했거나 모의를 한 부분이 있는가. 특히 이종호 관련한 사람이 삼부체크라고 했을 때 삼부토건의 삼부인가. 그리고 가담한 사람들이 더 있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도 짚어볼게요.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인데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상 신병 확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손정혜]
소재 파악이 언제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베트남에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제3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재 파악이 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병 인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2~3주 내에도 가능한 상황인데 행방이 묘연하면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가능한 한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임의로 출석할 것, 임의로 귀국할 것을 같이 설득하고 있고 또 여권 무효화 조치도 이뤄지고 있어서 혹여 관련된 나라에서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소재를 파악한다면 강제추방을 시킬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조속하게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도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실, 지역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대통령 격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시점에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손정혜]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사건 관계인의 통화내용이 확보됐고 여기에 이철규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의혹,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관련된 통화내역이나 관련된 문건이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김 여사가 관계돼 있는 상황이라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들어볼게요.
[손정혜]
조속한 소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주변인들의 조사가 마쳐질 즈음에 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재구속된 이후에 재판이나 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에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유불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손정혜]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하면서 양형 결정을 했을 때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법절차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수사에 출석하거나 하는 것을 선택하고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법정형이 높은 죄가 적용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양형을 불리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방어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구속적부심은 직접 출석해서 조금이라도 나와 관련한 입장을 정확하게 설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수사 절차라든가 재판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아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절차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손정혜]
일단 법에는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심문 종료 후 하루 안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수시간이 지나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녁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녁 늦게나 내일 오전경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이면 구속의 정당성을 따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다루게 됩니까?
[손정혜]
적부라는 것은 적법성, 그리고 부당성,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는가, 구속요건이 해당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인데요. 통상적으로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위법하다라고 석방되는 일보다는 사정변경,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부인하는 사건을 자백한다라고 입장을 바꾸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되는 일도 왕왕 있지만 워낙에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높지 않습니다. 10% 미만, 보통 7%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속요건이나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증거인멸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접견 금지조치가 이루어졌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재판이나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혹여라도 인용된다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보통 구속적부심의 인용 사례가 7% 미만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인 거잖아요. 지난 3월에 구속 취소 결정 때도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법조계를 포함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손정혜]
현재로서 절차적인 위법 부분이 크게 등장하는 쟁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고. 구속된 상황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아가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증인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난 사건이고 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종전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한 다음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손정혜]
여러 가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불복하는 절차가 없는, 항고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미결수용자의 입장이고 그리고 재판도 있고 수사도 장시간 진행돼야 되는 만큼 특별히 구속상황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조사에는 응할까요?
[손정혜]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을 염두해서 특검에서도 진술조사로써 실효적인 진술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미 감안해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일단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사건 외에 외환 관련한 죄라든가 추가적으로 인지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소환통보 또는 방문조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는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꼽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중구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손정혜]
우리 법에서는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죄로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 같은 경우는 내란죄와 동일한 사유로 구속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내란죄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사후 조작을 했다든가 직권남용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볼 것이냐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은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 구체적인 행위와 밀접하게 시간 선후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파생된 죄이고 이것을 별도로 독립해서 적용할 만큼 법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별도의 법률적인 새로운 범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다, 새로운 범죄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 예를 들면 내란죄의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사 절차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된 사실이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같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법리적인 쟁점도 서로 주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24시간 안에 판단을 내릴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론전에 또 들어간 양상이에요.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교수와 접견이 불발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손편지를 공개했잖아요. 여기서 특검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견 금지는 악의적이고 어리석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손정혜]
법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접견금지조치는 통상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범죄수사가 개시될 때 일반적으로 많이들 목격하고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이라든가 변호인의 접견금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족도 접견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과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를 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은 특검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통상의 수사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인권침해고 관련된 자들에 대한 접견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주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과 접견이 예정될 것이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접견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현재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인권침해다라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지자들로부터 곤란한 상황, 난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특검 수사 소식도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상민 검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했다, 이런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상민 검사와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가 공천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됐던 사실관계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이런 진술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 검사가 조국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창원 의창 관련해서 공천을 받게 당선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즉 공천에도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국정원의 채용절차가 적법했는가. 누군가의 정탁으로 이루어졌는가. 또는 공개경쟁이었는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의 채용절차의 적법성,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부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정원에 대해서 통일교 본부에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한학자 총재 압수수색 이후 8일 만인데 어떤 점을 들여다보려고 한 걸까요?
[손정혜]
결국 통일교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청탁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하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일을 실무적으로 맡았던 사람은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줬다, 샤넬백을 줬다,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총재의 뜻이었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통일교 본부는 총재의 주거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청탁 내용 또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현안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거나 혹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주거지, 사무실 관련된 종교단체의 본부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관련된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로비를 위한 물품으로 알려진 명품가방 그리고 목걸이 같은 걸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만약에 현물은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금품을 건네는 모종의 회의와 관련한 메모라든가 또는 장부라든가 또는 관련된 통장 거래내역이라든지 차명계좌를 통해서 거액이 인출돼서 이 물건을 샀다라는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재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한테 그런 지시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모의를 한 정황들이 확보된 영상이라든가 녹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통일교가 여러 가지 청탁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였는가, 그 돈은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는가, 실제 전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의 강릉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왜 간 걸까요?
[손정혜]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의 중간자적인 청탁을 전달한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통일교와 관련해서 윤 전 본부장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 이 행사에 국민의힘 친윤계로 불리는 의원들도 동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중에 윤심은 권위다, 이런 내용들을 건진법사라든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이 대화를 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의 당 대표 선거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거론이 돼서 권 의원이 그 당시에 축사를 왜 했는가.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간다리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점을 두고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그리고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일준 회장이 자신은 10원도 이익을 본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손정혜]
특검에서는 300억이 넘는 이익을 봤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5배 넘는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사기적 부정거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했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게 될 것이라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이후에 이익을 봤다, 이런 게 특검의 입장이고요. 관련한 이일준 회장이나 관련자들은 우리가 그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바가 없고 그걸 모의한 바도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현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것은 일정 부분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수사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을 혹여나 정치권 인사들이 도왔거나 지원했거나 모의를 한 부분이 있는가. 특히 이종호 관련한 사람이 삼부체크라고 했을 때 삼부토건의 삼부인가. 그리고 가담한 사람들이 더 있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도 짚어볼게요.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인데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상 신병 확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손정혜]
소재 파악이 언제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베트남에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제3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재 파악이 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병 인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2~3주 내에도 가능한 상황인데 행방이 묘연하면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가능한 한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임의로 출석할 것, 임의로 귀국할 것을 같이 설득하고 있고 또 여권 무효화 조치도 이뤄지고 있어서 혹여 관련된 나라에서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소재를 파악한다면 강제추방을 시킬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조속하게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도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실, 지역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대통령 격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시점에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손정혜]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사건 관계인의 통화내용이 확보됐고 여기에 이철규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의혹,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관련된 통화내역이나 관련된 문건이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김 여사가 관계돼 있는 상황이라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들어볼게요.
[손정혜]
조속한 소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주변인들의 조사가 마쳐질 즈음에 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