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의혹' 김만배·최윤길, 대법 무죄 확정

'대장동 뇌물 의혹' 김만배·최윤길, 대법 무죄 확정

2025.07.18.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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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의혹을 받아온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부정처사 뒤 수뢰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와 최 전 의장 상고심에서 검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내렸던 앞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청탁을 주고받은 뒤, 지난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은 지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임했고 김 씨는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뒤, 11개월간 급여 등 8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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