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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법원을 침입하고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 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원 시설을 파손한 것에 대해 공탁했지만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당시 소화기나 쇠봉 등으로 법원 유리문과 서예 미술품 등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이 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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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당시 소화기나 쇠봉 등으로 법원 유리문과 서예 미술품 등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이 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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