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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보좌진은 근로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효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 업무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되시는 분이 있고요.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계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법령에서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이분들은 별도로 국회의원 보좌관 지원과 수당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박귀빈: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네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박귀빈: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분리수거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비데를 좀 와서 봐달라, 고장난 거 뭐 좀 안 된다 이랬던 모양이에요. 이런 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위반된 사항으로 보세요?
◇김효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 우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이 갑질 금지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의 갑질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부류를 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한다. 그다음에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한다. 그다음에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이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면 사적 노무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박귀빈: 원래의 보좌진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효신: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보좌진은 사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연관되는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과 국회 활동과 연관되는 모든 업무를 하는 거지 사실 개인사에 대한 뒤치다꺼리라고 좀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없이 사적인 영역으로 보좌진을 끌어와서 그걸 시키신 건 맞거든요.
◆박귀빈: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의 전반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게 과연 분리수거나 비데 수리가 거기에 해당하느냐를 봤을 때 상식선이든, 규정상이든 이제 거기서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군요.
◇김효신: 그렇죠.
◆박귀빈: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보좌진 근무 환경 개선돼야 한다’ 이런 말들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노무사님께 노동법 일반 근로자의 시각으로 또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니까 일반 직장으로 대입해 보자면 이거 어떻게 갑질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효신: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명확히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박귀빈: 근로기준법상으로 봤을 때요?
◇김효신: 네,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보면 우리가 기준법에서는 어쨌든 지금 장기성 반복성 지속성 뭐 그다음에 의도성 뭐 이런 거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해석에 따라서 일회성 행위 역시 일회성이더라도 괴롭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분이 이제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더 살펴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 괴롭힘을 한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천만 원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고 또 변기 수리와 관련해서도 보좌관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상대로 임금 체불 신고 건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효신: 맞습니다. 어제 밝혀졌는데요. 이게 20년도 하고 22년 두 차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근로기준법 36조가 이제 14일 이내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다 청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급 기일에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까지 연장이 됩니다만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신고가 됐던 것 같아요. 두 차례요. 20년하고 22년 어 그런데 20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의사 없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철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22년도는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종결 처리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시잖아요.
◆박귀빈: 끝으로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 받지만 이번 강 후보자 말고도 예전에도 이런 기사 종종 났습니다. 보좌진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도 논란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공무원을 인사나 자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보세요?
◇김효신: 원래는 보좌진들의 소속이 국회사무처로 돼 있으시긴 해요. 그런데 이 채용이나 선발 기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의원실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는 그냥 소속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의원실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채용과 퇴직 관리는 전적으로 그게 인사권이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왜 그러지 하는 의구심은 들지만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사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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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보좌진은 근로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효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 업무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되시는 분이 있고요.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계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법령에서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이분들은 별도로 국회의원 보좌관 지원과 수당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박귀빈: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네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박귀빈: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분리수거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비데를 좀 와서 봐달라, 고장난 거 뭐 좀 안 된다 이랬던 모양이에요. 이런 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위반된 사항으로 보세요?
◇김효신: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 우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이 갑질 금지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의 갑질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부류를 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한다. 그다음에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한다. 그다음에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이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면 사적 노무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박귀빈: 원래의 보좌진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효신: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보좌진은 사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연관되는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과 국회 활동과 연관되는 모든 업무를 하는 거지 사실 개인사에 대한 뒤치다꺼리라고 좀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없이 사적인 영역으로 보좌진을 끌어와서 그걸 시키신 건 맞거든요.
◆박귀빈: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의 전반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게 과연 분리수거나 비데 수리가 거기에 해당하느냐를 봤을 때 상식선이든, 규정상이든 이제 거기서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군요.
◇김효신: 그렇죠.
◆박귀빈: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보좌진 근무 환경 개선돼야 한다’ 이런 말들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노무사님께 노동법 일반 근로자의 시각으로 또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니까 일반 직장으로 대입해 보자면 이거 어떻게 갑질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효신: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명확히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박귀빈: 근로기준법상으로 봤을 때요?
◇김효신: 네,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보면 우리가 기준법에서는 어쨌든 지금 장기성 반복성 지속성 뭐 그다음에 의도성 뭐 이런 거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해석에 따라서 일회성 행위 역시 일회성이더라도 괴롭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분이 이제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더 살펴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 괴롭힘을 한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천만 원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고 또 변기 수리와 관련해서도 보좌관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상대로 임금 체불 신고 건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효신: 맞습니다. 어제 밝혀졌는데요. 이게 20년도 하고 22년 두 차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근로기준법 36조가 이제 14일 이내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다 청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급 기일에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까지 연장이 됩니다만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신고가 됐던 것 같아요. 두 차례요. 20년하고 22년 어 그런데 20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의사 없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철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22년도는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종결 처리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시잖아요.
◆박귀빈: 끝으로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 받지만 이번 강 후보자 말고도 예전에도 이런 기사 종종 났습니다. 보좌진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도 논란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공무원을 인사나 자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보세요?
◇김효신: 원래는 보좌진들의 소속이 국회사무처로 돼 있으시긴 해요. 그런데 이 채용이나 선발 기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의원실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는 그냥 소속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의원실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채용과 퇴직 관리는 전적으로 그게 인사권이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왜 그러지 하는 의구심은 들지만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사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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