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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은효 인천시 택시운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 합니다. 스스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이동이 불편해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과정도 불편한데요. 인천시가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인천시청 김은효 택시운수과장 전화연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은효 인천시 택시운수과장 (이하 김은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청 택시운수과장 김은효입니다.
◆박귀빈: 이번에 인천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네요.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김은효: 네. 이번 사업은 스스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병원에 가기 위해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일반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는 앉은 자세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운 자세가 필요한 분들은 이용할 수 없었던거죠. 이에 인천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사설구급차를 연계한 병원 이동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이동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과 인권단체의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며, ‘인권기반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귀빈: 인권기반 정책,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요.
◇김은효: 네, 단순히 병원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온 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19년 실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23년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한 탑승설비는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관련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비로소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제작, 구입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에 인천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정당성이 있는 인권 실현형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우리 생각해 보면 장애인 분들이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좀 이동하시기가 많이 불편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앉아 계시기가 되게 힘든 분들, 그러니까 누워서 이동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인권 기반에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시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김은효: 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진단서 등을 통해 와상장애인으로 인정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구급차 22대를 활용하여 인천 전 지역과 서울, 경기도까지 포함해 병원 진료 목적 이동 시 지원하게 됩니다. 운전원은 물론 응급구조사가 동승인력으로 함께 탑승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77-0320을 통해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예약하셔야 하고요. 현재는 시범단계인 만큼 월 2회 편도 이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기본요금은 10㎞에 75,000원이지만, 회당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5,000원이며, 이동거리 10㎞ 초과 시 1㎞당 1,300원이 추가됩니다.
◆박귀빈: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인천시의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서 통해서 와상장애인으로 인정된 분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인천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77-0320으로 미리 전날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 이용 부담이 아까 말씀하셨던 5천 원인 건가요?
◇김은효: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금을 5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박귀빈: 예약하신 분들은 다 이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김은효: 네, 그대신 사전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김은효: 금년 6월 30일부터 일단 시행이 됐고요. 시범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귀빈: 그러면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나요?
◇김은효: 아직까지는 저희 와상장애인 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등록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센터에 와상장애인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김은효: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먼저 우리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상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해서 이용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최초 한 번 이용 등록을 먼저 해두셔야 되네요?
◇김은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와상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꼭 등록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이 서비스가 와상장애인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많이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은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증진과나 아니면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김은효: 네, 이번 시범 사업은 6개월이라는 단기간 사업이잖아요. 일단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서 운행건수, 예산수요 등을 분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년도 본 사업으로 전환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다시 한 번 이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끝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은효: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와상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해 이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시고 나서, 병원가시기 전날까지 예약하실 수 있고요.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므로 사전에 안내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는 앞으로도 와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박귀빈: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기억해 주시고요, 콜센터는 1577-0320 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청 김은효 인천시 택시운수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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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은효 인천시 택시운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 합니다. 스스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이동이 불편해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과정도 불편한데요. 인천시가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인천시청 김은효 택시운수과장 전화연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은효 인천시 택시운수과장 (이하 김은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청 택시운수과장 김은효입니다.
◆박귀빈: 이번에 인천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네요.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김은효: 네. 이번 사업은 스스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병원에 가기 위해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일반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는 앉은 자세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운 자세가 필요한 분들은 이용할 수 없었던거죠. 이에 인천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사설구급차를 연계한 병원 이동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이동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과 인권단체의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며, ‘인권기반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귀빈: 인권기반 정책,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요.
◇김은효: 네, 단순히 병원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온 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19년 실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23년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한 탑승설비는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관련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비로소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제작, 구입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에 인천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정당성이 있는 인권 실현형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우리 생각해 보면 장애인 분들이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좀 이동하시기가 많이 불편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앉아 계시기가 되게 힘든 분들, 그러니까 누워서 이동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인권 기반에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시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김은효: 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진단서 등을 통해 와상장애인으로 인정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구급차 22대를 활용하여 인천 전 지역과 서울, 경기도까지 포함해 병원 진료 목적 이동 시 지원하게 됩니다. 운전원은 물론 응급구조사가 동승인력으로 함께 탑승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77-0320을 통해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예약하셔야 하고요. 현재는 시범단계인 만큼 월 2회 편도 이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기본요금은 10㎞에 75,000원이지만, 회당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5,000원이며, 이동거리 10㎞ 초과 시 1㎞당 1,300원이 추가됩니다.
◆박귀빈: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인천시의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서 통해서 와상장애인으로 인정된 분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인천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77-0320으로 미리 전날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 이용 부담이 아까 말씀하셨던 5천 원인 건가요?
◇김은효: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금을 5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박귀빈: 예약하신 분들은 다 이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김은효: 네, 그대신 사전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김은효: 금년 6월 30일부터 일단 시행이 됐고요. 시범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귀빈: 그러면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나요?
◇김은효: 아직까지는 저희 와상장애인 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등록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센터에 와상장애인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김은효: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먼저 우리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상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해서 이용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최초 한 번 이용 등록을 먼저 해두셔야 되네요?
◇김은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와상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꼭 등록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이 서비스가 와상장애인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많이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은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증진과나 아니면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김은효: 네, 이번 시범 사업은 6개월이라는 단기간 사업이잖아요. 일단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서 운행건수, 예산수요 등을 분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년도 본 사업으로 전환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다시 한 번 이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끝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은효: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와상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해 이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시고 나서, 병원가시기 전날까지 예약하실 수 있고요.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므로 사전에 안내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는 앞으로도 와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박귀빈: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기억해 주시고요, 콜센터는 1577-0320 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청 김은효 인천시 택시운수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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