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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 오늘(15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해외로 출국한 뒤, 특검에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며 체포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김 씨가 귀국하면 관련 신속히 관련 수사를 진행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에 '대가성 협찬'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최고 경영진 4명에게 모레(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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