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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다고 해도, 사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살인 피해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거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중, 과거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B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후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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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중, 과거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B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후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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