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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기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유리한 기사를 써서 이익을 얻었다는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어제 오늘 있있던 것은 아니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기자가 기사를 써서 타인에게 정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부당한 일을 한 행위에 대해서 짚어보신다고요.
◇ 김언경 : 지난 7월 4일, KBS 송수진 기자의 <[단독] 주식 사고, 기사 쓰고, 주식 팔고…기자 20여 명 수사>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들 전현직 기자를 수사중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 미공개 호재 정보를 취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 주식을 산 뒤에 그 주식에 호재가 있다는 기사를 쓰는 겁니다. 주로 ‘단독’이나 ‘특징주’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기사가 보도되면 주가가 급등하겠지요. 이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이걸 선행매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행매매(Front Running)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를 취득한 뒤,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매매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여러 기자가 공모해 동시에 기사 출고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SNS를 통해 확산 유도한 경우도 포착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 사례도 있고요. 11개월간 10개 종목에서 5억 원 이상 수익 거둔 기자도 있습니다. 대상 종목 약 100여 개, 주로 코스닥, 일부는 코스피 대형주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자들과 일부 언론사 압수수색했고요. 미공개 정보 제공 여부를 포함해 기업 임직원과의 유착 가능성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겨레는 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의결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증선위는 총 4개 공모 그룹을 적발했습니다. 유력 경제신문 소속 기자 ㄱ씨와 ㄴ씨는, ㄱ씨의 배우자와 함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반복했다고 한다. 다른 3개 경제신문사에 각각 소속된 기자들도 2022∼2024년 사이 기자 단독으로 또는 지인과 짜고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4개 그룹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이들이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1국은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흐름과 인적 관계를 추적해 공모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일부는 공모자 간 자금 이동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짧은 시차를 두고 이뤄진 현금 입·출금 자료를 확인해 공모 관계를 특정했습니다. 앞선 지난해 12월 증선위는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10개 종목을 선행 매매한 혐의로 매일경제 기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3월 매일경제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 최휘 :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많은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되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불법적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 내용을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보도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서 7월 4일 KBS 단독보도로 알려졌지만 7월 7일 오후 5시 기준 후속 보도는 미디어오늘, 뉴스버스, 반론보도닷컴 등 일부 언론에서만 확인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빅카인즈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디어오늘 2, 서울신문 1건, 한겨레 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나마 나온 보도들도 뭔가 더 새로운 내용을 담은 보도는 아니고요. 미디어오늘이 보도량이 적은 문제, 언론윤리 문제 등을 담아 보도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언론사들이 이 이슈를 짬짜미로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디어오늘은 8일 <‘선행매매’ 기자·언론사 압수수색에도 조용한 언론계>에서 KBS 송수진 기자을 인터뷰했는데요. 송수진 기자는 “이런 선행매매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기자들이 작전 세력과 함께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그렇지만 소문 차원이었고, 금융당국이 대규모의 기자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기자 여러 명이 공모를 하고, 여러 기자가 거의 동시에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기자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타사의 인용 보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송 기자는 “다른 언론사가 받아쓸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면서도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마주치는 기자들, 또 다른 기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찰나의 잘못된 판단이 커리어를 망치고 나아가 기자 집단 전체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최휘 : 송수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구속된 사례가 있을까요?
◇ 김언경 : 우리나라에서는 기자가 유죄를 받은 사례를 찾지 못헀습니다. 다만 미국 The Wall Street Journal의 R. Foster Winans 의 사례가 있습니다. Winans 사건이라고, 미국 언론인 중 극히 드문 선행매매·정보유출에 따른 내부자거래 유죄 사례로, 후속 언론 윤리 및 법 조치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판례이더라고요. WSJ의 경제 칼럼 “Heard on the Street” 담당하는 이 기자는 칼럼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브로커에게 미리 정보 유출, 이들은 해당 주식을 선매수한 뒤 칼럼 발표 후 매도해 수익 실현했다고 합니다.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와 우편사기(mail fraud) 혐의 적용되었는데요. 대법원은 내부자거래 항목 중 일부 유죄 판단을 기각했지만, 우편사기 혐의는 만장일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3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1985녀에 1심, 1987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최종 9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9개월 연방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기자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TV조선이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비상장 주식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 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례, 동아일보 사주와 간부는 200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5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았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 최휘 : 언론계에서 자본시장 교란행위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김언경 : 사실은 사법당국이나 수사당국이 언론계의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에서 수사대상 언론사와 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언론사들이 모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원래 뭐든지 해당 언론사들 역시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고 내부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론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지금이야말로 언론계가 윤리와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 최휘 : 기자 윤리강령이나 사내의 개별적인 행동강령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 김언경 : 점검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윤리강령은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솜방망이 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 또는 보도 금지 등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과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언론사는 경제부·증권 담당 기자 및 데스크에게 직접 주식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간접 펀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은 임직원이 자사주 외 주식 보유 전면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굿모닝충청의 경우처럼 친인척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도 주제에서 제외하라고 명문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또는 유출이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고 윤리강령에 명문화해놓았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기사 관련 주식 보유 시 사전 보고·윤리위 승인 요구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경제 시그널은 윤리위 구성 및 상담·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직접투자 금지’ 규정은 많지만, 구체적 처벌 규정을 갖춘 곳은 드물다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위반 시 심의·징계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이고 이런 위반 사례의 경우 일벌백계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매일경제 기자는 올해 3월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에 대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매도하는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후 퇴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일경제는 편집국 기자는 보도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및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회사나 관계회사에 투자·사업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윤리강령과 동시에 윤리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이런 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윤리강령, 인사규정 등이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도 반드시 나와야합니다.
◆ 최휘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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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기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유리한 기사를 써서 이익을 얻었다는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어제 오늘 있있던 것은 아니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기자가 기사를 써서 타인에게 정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부당한 일을 한 행위에 대해서 짚어보신다고요.
◇ 김언경 : 지난 7월 4일, KBS 송수진 기자의 <[단독] 주식 사고, 기사 쓰고, 주식 팔고…기자 20여 명 수사>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들 전현직 기자를 수사중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 미공개 호재 정보를 취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 주식을 산 뒤에 그 주식에 호재가 있다는 기사를 쓰는 겁니다. 주로 ‘단독’이나 ‘특징주’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기사가 보도되면 주가가 급등하겠지요. 이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이걸 선행매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행매매(Front Running)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를 취득한 뒤,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매매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여러 기자가 공모해 동시에 기사 출고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SNS를 통해 확산 유도한 경우도 포착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 사례도 있고요. 11개월간 10개 종목에서 5억 원 이상 수익 거둔 기자도 있습니다. 대상 종목 약 100여 개, 주로 코스닥, 일부는 코스피 대형주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자들과 일부 언론사 압수수색했고요. 미공개 정보 제공 여부를 포함해 기업 임직원과의 유착 가능성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겨레는 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의결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증선위는 총 4개 공모 그룹을 적발했습니다. 유력 경제신문 소속 기자 ㄱ씨와 ㄴ씨는, ㄱ씨의 배우자와 함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반복했다고 한다. 다른 3개 경제신문사에 각각 소속된 기자들도 2022∼2024년 사이 기자 단독으로 또는 지인과 짜고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4개 그룹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이들이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1국은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흐름과 인적 관계를 추적해 공모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일부는 공모자 간 자금 이동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짧은 시차를 두고 이뤄진 현금 입·출금 자료를 확인해 공모 관계를 특정했습니다. 앞선 지난해 12월 증선위는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10개 종목을 선행 매매한 혐의로 매일경제 기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3월 매일경제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 최휘 :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많은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되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불법적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 내용을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보도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서 7월 4일 KBS 단독보도로 알려졌지만 7월 7일 오후 5시 기준 후속 보도는 미디어오늘, 뉴스버스, 반론보도닷컴 등 일부 언론에서만 확인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빅카인즈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디어오늘 2, 서울신문 1건, 한겨레 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나마 나온 보도들도 뭔가 더 새로운 내용을 담은 보도는 아니고요. 미디어오늘이 보도량이 적은 문제, 언론윤리 문제 등을 담아 보도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언론사들이 이 이슈를 짬짜미로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디어오늘은 8일 <‘선행매매’ 기자·언론사 압수수색에도 조용한 언론계>에서 KBS 송수진 기자을 인터뷰했는데요. 송수진 기자는 “이런 선행매매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기자들이 작전 세력과 함께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그렇지만 소문 차원이었고, 금융당국이 대규모의 기자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기자 여러 명이 공모를 하고, 여러 기자가 거의 동시에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기자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타사의 인용 보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송 기자는 “다른 언론사가 받아쓸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면서도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마주치는 기자들, 또 다른 기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찰나의 잘못된 판단이 커리어를 망치고 나아가 기자 집단 전체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최휘 : 송수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구속된 사례가 있을까요?
◇ 김언경 : 우리나라에서는 기자가 유죄를 받은 사례를 찾지 못헀습니다. 다만 미국 The Wall Street Journal의 R. Foster Winans 의 사례가 있습니다. Winans 사건이라고, 미국 언론인 중 극히 드문 선행매매·정보유출에 따른 내부자거래 유죄 사례로, 후속 언론 윤리 및 법 조치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판례이더라고요. WSJ의 경제 칼럼 “Heard on the Street” 담당하는 이 기자는 칼럼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브로커에게 미리 정보 유출, 이들은 해당 주식을 선매수한 뒤 칼럼 발표 후 매도해 수익 실현했다고 합니다.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와 우편사기(mail fraud) 혐의 적용되었는데요. 대법원은 내부자거래 항목 중 일부 유죄 판단을 기각했지만, 우편사기 혐의는 만장일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3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1985녀에 1심, 1987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최종 9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9개월 연방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기자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TV조선이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비상장 주식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 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례, 동아일보 사주와 간부는 200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5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았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 최휘 : 언론계에서 자본시장 교란행위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김언경 : 사실은 사법당국이나 수사당국이 언론계의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에서 수사대상 언론사와 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언론사들이 모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원래 뭐든지 해당 언론사들 역시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고 내부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론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지금이야말로 언론계가 윤리와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 최휘 : 기자 윤리강령이나 사내의 개별적인 행동강령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 김언경 : 점검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윤리강령은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솜방망이 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 또는 보도 금지 등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과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언론사는 경제부·증권 담당 기자 및 데스크에게 직접 주식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간접 펀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은 임직원이 자사주 외 주식 보유 전면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굿모닝충청의 경우처럼 친인척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도 주제에서 제외하라고 명문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또는 유출이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고 윤리강령에 명문화해놓았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기사 관련 주식 보유 시 사전 보고·윤리위 승인 요구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경제 시그널은 윤리위 구성 및 상담·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직접투자 금지’ 규정은 많지만, 구체적 처벌 규정을 갖춘 곳은 드물다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위반 시 심의·징계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이고 이런 위반 사례의 경우 일벌백계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매일경제 기자는 올해 3월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에 대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매도하는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후 퇴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일경제는 편집국 기자는 보도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및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회사나 관계회사에 투자·사업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윤리강령과 동시에 윤리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이런 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윤리강령, 인사규정 등이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도 반드시 나와야합니다.
◆ 최휘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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