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코인 투자? 황정음, 알고 보니 카드값·세금도 회삿돈으로

43억 코인 투자? 황정음, 알고 보니 카드값·세금도 회삿돈으로

2025.07.11.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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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코인 투자? 황정음, 알고 보니 카드값·세금도 회삿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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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일부는 카드값과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등을 포함해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중 약 42억 1,000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황정음이 법인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를 통해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제 조건이나 이자율에 대한 계약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황정음은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약 443만 원의 카드값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했고, 주식 담보 대출 이자 약 104만 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적 사용에 대한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황정음은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 씨 측은 "황정음 씨는 본인의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전액을 변제했다"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대표로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오는 8월 21일 열린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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