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없는 택시 잡고 보니 '충격' 기사 살해당한 택시였다 "자해 사실 감경 사유"

바퀴 없는 택시 잡고 보니 '충격' 기사 살해당한 택시였다 "자해 사실 감경 사유"

2025.07.1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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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도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많은 분들이 곤히 잠들었을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새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살려달라는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죠. 택시가 사람을 치고 다닌다, 살인사건을 목격한 것 같다는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켰다는 그 택시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죠. 그렇게 한 시간 여가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바퀴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 전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도성 변호사(이하 신도성):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정말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신고전화가 한 통 들어왔다 이 말만 들었을 땐 좀 공포스럽지 않나 싶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신도성: 네, 이 사건은 2025년 6월 26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의 택시였는데요, 경찰이 출동해보니 차량 안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앉아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21세 A씨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자해했다’라고 말했다고 하구요,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원화: 택시기사였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신도성: 아닙니다. 체포된 A씨는 택시기사가 아니라 승객이었습니다. A씨가 타고 있던 택시는 A씨가 직접 살해한 60대 택시기사의 차량이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그 택시를 직접 몰고 도주한 것입니다. 가방에서 발견된 흉기 3점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흉기들을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지만, 이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그러면 택시기사도 당시 차안에 있었나요?

◇신도성: 아닙니다, 택시기사는 차 안에 없었습니다. 6월 26일 새벽 3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A씨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택시기사를 살해하였고, 이후 A씨는 택시기사의 택시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마을 주민 2명을 차로 쳐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택시가 사람들을 치고 다닌다",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다"는 등의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택시기사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마을 주민 2명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원화: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서 마을주민들까지 치고 달아났다,라는 건데 원한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왜 이 사달이 난 거죠?

◇신도성: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A씨와 택시기사 사이에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기사의 택시를 타고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약 30분간 헤매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격분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고 과거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는 가족 진술도 있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원화: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라면,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한 겁니까?

◇신도성: 이 사건에서 A씨에게는, 우선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택시를 강취한 점에서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구요. 또한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차로 쳐서 부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경찰은 A씨를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범행 도구인 흉기 3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택시기사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분노로 인해 살해한 점 등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밝혀지면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만약 추후 A씨의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된다면, 이것이 형사책임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정신질환 여부, 그리고 앞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자해했다라고 했었잖아요. 혹시 이런 상황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신도성: 네 가능합니다. 정신질환 여부와 자해 행위는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심신장애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책임능력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손과 팔에 자상을 입은 상태였고, 자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과거 우울증을 앓은 이력이 있다는 가족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A씨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과 그 판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계획성이 있었는지,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나 도주 행위 등 합리적 판단을 했는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A씨의 경우, 범행 후 택시를 몰고 도주한 점, 서울까지 40km 가량을 운전해 이동한 점 등은 어느 정도 판단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감정 결과와 함께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20대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신도성: 네, 말씀하신 사건은 2021년 5월에 발생한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22세 남성 A씨가 69세 택시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대학 휴학생이었던 A씨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분당으로 가던 중 갑자기 돌변해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과도로 난자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목과 가슴, 옆구리 등에 다수의 자상을 입고 쓰러졌고, A씨는 범행 직후에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나가려다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에 의해 도주를 제지당했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 화성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대 남성이 60대 이상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했다는 점, 범행 후 택시를 직접 운전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신도성: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도 충격적인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다는 부모의 말에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다 포기했고, 대신 평소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성매매 여성을 만나 살해한 후 시신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성매매 여성과 약속을 잡고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에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 내용을 떠올리던 A씨는 갑자기 해당 성매매 여성이 자신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범행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목적지에 다다른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원화: 완전히 잘못된 망상에, 자기 화를 못이겨서, 그야말로 분풀이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던 거네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사형 등 엄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범인 A씨의 태도였습니다. 체포된 이후에 A씨는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심지어 "힘이 남아 있었다면 다른 행인들까지 죽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저질렀는데요, 법무부 직원이 조사차 면담을 왔을 때 볼펜으로 조사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어 중상을 입게 했고, 다른 조사관 역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원화: 조사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가 되겠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기존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살인예비 및 택시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에 더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걱정은,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혹시 심신미약으로 대폭 감경받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이거든요. 어땠습니까.

◇신도성: 법원은 A씨의 정신질환을 인정하면서도 감경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원의 재량사항이고,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경우, 2022년 6월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감경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유족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이전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해 증세가 보다 심해져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수원고법 형사합의1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요구한 치료감호를 인용했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원화: 앞서, 아무 잘못 없는 택시기사님들이 묻지마 폭행에 가까운 가해자의 만행으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두 사건, 짚어봤는데요. 비슷한 측면에서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다면서요. 어떤 거죠?

◇신도성: 네,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미제 살인사건으로는 '양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1월 30일 경상남도 양산시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53세였던 택시기사는 오후 1시경 양산시 북부동 S은행 지점 앞에서 한 남성을 태웠습니다. 이 남성은 170cm 정도의 작은 체구에 40~50대로 보였고,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목적지를 여러 번 바꾸면서 택시를 30분 이상 돌아다니게 하였고, 결국 양산시의 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이 택시기사의 동료 택시기사는 무전기를 통해 피해자 택시기사의 짧은 비명과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료는 즉시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들리다가 끊겼고, 다시 걸었을 때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야산에서 흉기에 의한 상처가 47(마흔일곱)곳이나 되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기도와 목 부위 자상, 그로 인한 출혈 쇼크사였습니다. 범인은 택시기사의 택시에 탑승한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거의 없었고, 유일한 단서는 북부동 은행 앞 CCTV에 찍힌 흐릿한 영상뿐이었습니다.


◆이원화: 흉기로 인해 찔린 상처만 거의 쉰 곳에 달한다는 점이 굉장히 잔인하다, 싶은데, 왜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신도성: 첫째로,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문 야산 중턱이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이 한낮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현장을 지나간 차량 한 대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둘째로, 범인이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모발 다섯 점, 범인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이 발견됐지만 유전자정보(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 지문도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셋째로,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의 화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북부동 은행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지만, 흑백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얼굴은커녕 성별 구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걸음걸이가 다소 이상하다는 점, 즉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일 가능성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돈이나 다른 물품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노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차를 타기 전에 앞서 오던 빈 택시를 보고 그냥 보낸 점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부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인이 잡히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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