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다시 구속된 윤석열...특검 "내일 오후 2시 출석"

[이슈ON] 다시 구속된 윤석열...특검 "내일 오후 2시 출석"

2025.07.10.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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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 오늘 새벽 2시에 구속됐고요. 오늘 오전부터 원래 예정됐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체포되고 그리고 또 구속된 다음에 이어진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도 밝히고 또한 변호인들도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판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는데, 물론 속도가 아주 빠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또 긴장 상태로 기다리다 보면 신체적인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황, 상태가 굉장히 크게 변한 거예요. 그동안 자유롭게 변호인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종합적인 상황도 분석해서 대응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나가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한 조사도 계속해서 요구할 텐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당장 내일부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국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내란 특검에서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 여기에 응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손수호]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즉,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피고인으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 건은 그와 별개의 수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에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지금은 구속되어서도 여전히 피의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특검 사무실에 나갈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면적으로 특검의 수사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에 응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조율 작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나와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협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구금할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가둬놓고 자유롭게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구금한 거죠. 그런데 우리 법은 이 구금을 한 구속영장의 효력 중에 구인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2시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특검이 어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구치소로 가서 교도관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해서 특검 사무실까지 인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그동안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칫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거나 또는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특별검사의 태도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려나갈 경우의 위신이라든지 향후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일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인과 인치, 사실 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구속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런 예우가 다 사라진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가 뒤따르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돼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시절에 구속됐을 때는 파면되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제공되었고 또한 서울구치소에서도 일부 대통령경호처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파면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되는 상황에서 구속됐거든요. 이렇게 구속된 상황에서는 경호처에서 높은 수위의 경호와 경비를 할 수도 없고 또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제 구속돼서 어떤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구속 때,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처럼 지금 저 독방에서 지내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혼거실과 독거실이 있는데요. 혼거 수용, 독거 수용 이렇게 하는 것이죠. 원칙은 독거 수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혼거 수용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저렇게 이른바 독방에서 독거 수용이 되는 건데, 본래의 의미의 독거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좁아요. 그런데 혼거실을 개조해서 독거실로 만들었고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동도 그렇고 또 씻는 것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특히나 냉방과 난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구속된 피의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국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 또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기타 수사기관을 대하는 여러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오히려 특혜보다는 더 엄격하게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1월에 구속할 때 수인번호와 지금의 수인번호는 달라지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죠. 특정인의 성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구치소에 갈 때마다 그때마다 번호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호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었습니다. 즉, 구속이 취소됨으로써 법령에 따라서 경호와 경비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으로 받으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온당하냐라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떤 분들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혜로 비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역시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법 집행 기관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밤중에 심야에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사유가 궁금한데 부장판사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질문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핵심일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의구 전 실장에게 당시에 지시를 한 것이냐. 또는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여부였고요. 그리고 또 김성훈 당시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것이 맞느냐. 그리고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시도를 당시에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행동들을 할 염려가 있다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구속 사유 중의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볼 때 증거인멸할 것 같은데요, 또는 증거인멸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는데요. 이게 대법원 재판 예규입니다. 여기에 보면 48조를 증거인멸 판단 기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다 압수수색했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뭘 인멸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발했습니다마는 사람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 또는 증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두 번째는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여부인데 이것이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세 번째는 피의자 측에 의해서, 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의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하냐인데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 이미 강의구 전 실장 관련해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또 비화폰 삭제 지시까지 했다. 또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도 이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관련해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했죠. 이미 퇴임했다. 이미 퇴임했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냐라고 주장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이거 역시 이미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나는 고립무원으로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변호인들이 사임하려고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들의 변호 방향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인지.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까?

[손수호]
마지막에 마무리진술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준비된 발언 또는 법리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도 이야기를 했던 변호사들이 이번 국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주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어찌 보면 혐의가 너무 중하고 또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너무나 강력하게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에게도 초점을 두고 있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항변 또는 항의를 한 것인지. 또는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20분간의 마지막 이야기가 상당한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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