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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달 만에 다시 구속되며 3대 특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기일 직전 1시간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직전에 들어온 불출석사유서다 보니까 기일을 변경하거나 또 소환되는 증인에 대한 증인 소환에 대해서 기일을 변경하는 통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예정된 절차들은 진행되고 피고인 없이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새벽에 영장이 집행됐으니까 다소 건강상의 문제, 그러니까 신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향후에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공판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는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 그리고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전 방첩사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에 선관위 임무를 한 인물들인데 그렇다면 오늘도 불리한 발언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손정혜]
검찰 측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죄를 입증하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력을 동원한 지시는 내가 직접 했다라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지시를 실제로 받고 선관위를 장악하거나 선관위에 대한 서버를 확보하려는 명령을 하달받은 자들이 지금 나와서 증언을 하는 만큼 선관위에 군 병력이 들어간 목적, 그리고 그 명령을 한 사람의 주체, 그리고 선관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적법절차를 어겨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서 서버를 확보한다고 한다든가 건조물에 침입했다든가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내란 특검이 이들 외에도 증인을 7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만큼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일단은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하는 진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인 채택해서 법정에서 유죄의 취지의 진술을 이끄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72명에 대한 증인을 모두 소환해서 증인신문하는 것은 상당 부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구속 기간 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증인 소환 절차를 거쳐서 유죄 입증 취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 검찰 측 증인 신청 숫자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손정혜]
일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보완수사할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점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수사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나 조금 더 순서가 뒤로 밀린 사건은 외환죄, 일반이적죄, 이런 혐의가 남아 있는데 피의자 측에서 동의하면 이 부분을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는지 목적, 이것이 계엄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실행한 사람이 주고받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도 좀 더 살펴볼게요.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어떤 부분이 결정타였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경찰이 수천 명이 동원될 정도로 공권력이 낭비되거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대성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범죄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의 오염이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다라고 특검에서 주장한 이런 각종의 주장들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도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직접 했다고 하는데 20분 동안 사실상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다소 과거에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 발언보다는 조금 더 축약된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억울한 심정과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한 토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계엄 목적이 내란죄가 아니라 합법적인 계엄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취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도 위법한 수사고 정당하지 않은 체포영장의 집행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저지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했다, 이런 점들이 꼽히던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으니까 이 증인들이 진술을 다시 바꿀 수도 있을까요?
[손정혜]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영향력 때문에 적극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웠던 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참고인들이 입을 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속된 상황과 불구속 상태의 장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가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경우에 윤 전 대통령 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불리한 처우가 있을까 봐 염려하는 증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위 자체가 차단될 것이고 증거인멸의 시도라든가 진술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어느 정도는 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타이밍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강의구, 김성훈 두 사람에 대한 진술의 오염 시도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움직이지 못하는 구속된 상태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상당 부분 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 더 상황은 나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고 군 관계자들의 조사도 이루어진 만큼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내란 특검이 기소할 때는 외환 혐의를 추가할까요?
[손정혜]
일단 조사해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겠죠. 워낙에 군사상 기밀과 밀접한 범죄사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기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수사 과정에서 군사상 보안상 꼭 비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보안상의 목적으로 발언하거나 진술할 수 없다라는 군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사건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발생지가 북한으로 특정되는 사건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데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 북한 가서 증거수집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만큼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이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또 특검에서는 중요임무종사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고 지금 형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 가담자, 그리고 부화뇌동자, 그리고 방조범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방조되거나 일부 가담한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동원됐거나 조력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중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 특히 진술을 바꾸거나 증거인멸을 한 사람을 대상해서는 구속영장을 실제로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구속 때와는 다르게 파면이 된 만큼 경호도 달라졌다고요?
[손정혜]
경호처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용된 이상 경호처는 경호를 중단한다고 되어 있고 신병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관련한 교도관, 그러니까 구치소의 업무로 인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일부의 경호 지원도 현재로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일반 피의자랑 완전히 동등하게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독방에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과 분리해서 하는 배려 정도는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철저하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부분들은 교도관들이 챙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담 교도관이 배치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구속 당시에 구속적부심도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로 법적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어지겠습니까?
[손정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같은 범죄로는 이중 구속을 할 수 없는데, 재구속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도 내란죄와 결부되어 있거나 그 수단 아니냐. 그러면 재구속 제한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금 위법한 구속영장 발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되는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으면 기각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기각 확률이 많은 절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차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거나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구속 되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김 여사 소환이 당겨질까요?
[손정혜]
일단 당겨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입장이 있었고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 관련자들 진술을 총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인지된 수사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환 조사를 통해서 관련 진술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 특검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명 집사게이트라고 하던데...
[손정혜]
또 다른 뇌관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가 투자를 받은 금액이 180억 상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액도 굉장히 다수이고요. 김 씨는 주목해 볼 만한 것이 과거에 김 여사의 모친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죄가 문제가 됐을 때 실제 위조를 한 당사자가 김 모 씨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 가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이고, 모 대학원을 통해서 친분을 쌓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23년에 회사를 차리면서 도이치모터스가 차량을 제공하고 각종의 기업들로부터 10억에서 30억 사이로 투자를 받는데, 문제는 보통의 대기업들이 투자할 만큼의 재무건전성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았다는 점. 그 자금의 흐름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김건희 여사나 또는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싸고 뇌물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을 특검에서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김 모 씨가 해외 출국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다는 것은 향후 범죄 혐의점을 구체화한다고 하면 지명수배, 인터폴 수배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이 사건 역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기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당연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위로 들어오게 됐고 투자 결정을 누가 했고, 투자 결정에 적정한 의사판단을 한 것인지는 결국 해당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보고 직접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특검이 꼽고 있는데요. 김상민 전 검사, 어떤 의혹을 밝힐 키맨이 되겠습니까?
[손정혜]
김 검사 같은 경우는 특이했던 것이 현직 검사인데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서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공천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 검사를 도와달라, 공천받게 해달라,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선거에 나가게끔 하는 데 실제로 김 여사가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상민 전 검사의 입을 통해서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명태균 씨의 주장은 확인해 봐야 되는 주장이지만 이렇게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게 해 주면 특정한 자리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밝히고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채 상병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까요?
[손정혜]
이 부분도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녹음파일이 확보되면서 실제 VIP 격노설의 실체가 어느 정도 정황증거라든지 진술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가, 이것 때문에 사건이 보류되거나 이 사건이 축소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당시에 공문서나 내용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와 관련한 국방부와 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핵심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실장이 그날 회의에 참여했고 그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면 직접 들은 자에 의한 신문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과정에서 VIP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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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달 만에 다시 구속되며 3대 특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기일 직전 1시간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직전에 들어온 불출석사유서다 보니까 기일을 변경하거나 또 소환되는 증인에 대한 증인 소환에 대해서 기일을 변경하는 통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예정된 절차들은 진행되고 피고인 없이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새벽에 영장이 집행됐으니까 다소 건강상의 문제, 그러니까 신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향후에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공판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는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 그리고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전 방첩사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에 선관위 임무를 한 인물들인데 그렇다면 오늘도 불리한 발언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손정혜]
검찰 측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죄를 입증하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력을 동원한 지시는 내가 직접 했다라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지시를 실제로 받고 선관위를 장악하거나 선관위에 대한 서버를 확보하려는 명령을 하달받은 자들이 지금 나와서 증언을 하는 만큼 선관위에 군 병력이 들어간 목적, 그리고 그 명령을 한 사람의 주체, 그리고 선관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적법절차를 어겨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서 서버를 확보한다고 한다든가 건조물에 침입했다든가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내란 특검이 이들 외에도 증인을 7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만큼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일단은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하는 진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인 채택해서 법정에서 유죄의 취지의 진술을 이끄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72명에 대한 증인을 모두 소환해서 증인신문하는 것은 상당 부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구속 기간 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증인 소환 절차를 거쳐서 유죄 입증 취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 검찰 측 증인 신청 숫자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손정혜]
일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보완수사할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점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수사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나 조금 더 순서가 뒤로 밀린 사건은 외환죄, 일반이적죄, 이런 혐의가 남아 있는데 피의자 측에서 동의하면 이 부분을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는지 목적, 이것이 계엄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실행한 사람이 주고받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도 좀 더 살펴볼게요.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어떤 부분이 결정타였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경찰이 수천 명이 동원될 정도로 공권력이 낭비되거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대성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범죄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의 오염이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다라고 특검에서 주장한 이런 각종의 주장들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도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직접 했다고 하는데 20분 동안 사실상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다소 과거에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 발언보다는 조금 더 축약된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억울한 심정과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한 토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계엄 목적이 내란죄가 아니라 합법적인 계엄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취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도 위법한 수사고 정당하지 않은 체포영장의 집행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저지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했다, 이런 점들이 꼽히던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으니까 이 증인들이 진술을 다시 바꿀 수도 있을까요?
[손정혜]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영향력 때문에 적극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웠던 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참고인들이 입을 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속된 상황과 불구속 상태의 장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가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경우에 윤 전 대통령 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불리한 처우가 있을까 봐 염려하는 증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위 자체가 차단될 것이고 증거인멸의 시도라든가 진술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어느 정도는 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타이밍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강의구, 김성훈 두 사람에 대한 진술의 오염 시도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움직이지 못하는 구속된 상태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상당 부분 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 더 상황은 나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고 군 관계자들의 조사도 이루어진 만큼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내란 특검이 기소할 때는 외환 혐의를 추가할까요?
[손정혜]
일단 조사해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겠죠. 워낙에 군사상 기밀과 밀접한 범죄사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기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수사 과정에서 군사상 보안상 꼭 비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보안상의 목적으로 발언하거나 진술할 수 없다라는 군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사건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발생지가 북한으로 특정되는 사건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데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 북한 가서 증거수집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만큼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이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또 특검에서는 중요임무종사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고 지금 형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 가담자, 그리고 부화뇌동자, 그리고 방조범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방조되거나 일부 가담한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동원됐거나 조력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중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 특히 진술을 바꾸거나 증거인멸을 한 사람을 대상해서는 구속영장을 실제로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구속 때와는 다르게 파면이 된 만큼 경호도 달라졌다고요?
[손정혜]
경호처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용된 이상 경호처는 경호를 중단한다고 되어 있고 신병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관련한 교도관, 그러니까 구치소의 업무로 인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일부의 경호 지원도 현재로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일반 피의자랑 완전히 동등하게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독방에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과 분리해서 하는 배려 정도는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철저하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부분들은 교도관들이 챙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담 교도관이 배치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구속 당시에 구속적부심도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로 법적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어지겠습니까?
[손정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같은 범죄로는 이중 구속을 할 수 없는데, 재구속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도 내란죄와 결부되어 있거나 그 수단 아니냐. 그러면 재구속 제한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금 위법한 구속영장 발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되는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으면 기각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기각 확률이 많은 절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차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거나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구속 되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김 여사 소환이 당겨질까요?
[손정혜]
일단 당겨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입장이 있었고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 관련자들 진술을 총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인지된 수사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환 조사를 통해서 관련 진술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 특검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명 집사게이트라고 하던데...
[손정혜]
또 다른 뇌관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가 투자를 받은 금액이 180억 상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액도 굉장히 다수이고요. 김 씨는 주목해 볼 만한 것이 과거에 김 여사의 모친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죄가 문제가 됐을 때 실제 위조를 한 당사자가 김 모 씨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 가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이고, 모 대학원을 통해서 친분을 쌓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23년에 회사를 차리면서 도이치모터스가 차량을 제공하고 각종의 기업들로부터 10억에서 30억 사이로 투자를 받는데, 문제는 보통의 대기업들이 투자할 만큼의 재무건전성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았다는 점. 그 자금의 흐름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김건희 여사나 또는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싸고 뇌물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을 특검에서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김 모 씨가 해외 출국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다는 것은 향후 범죄 혐의점을 구체화한다고 하면 지명수배, 인터폴 수배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이 사건 역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기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당연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위로 들어오게 됐고 투자 결정을 누가 했고, 투자 결정에 적정한 의사판단을 한 것인지는 결국 해당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보고 직접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특검이 꼽고 있는데요. 김상민 전 검사, 어떤 의혹을 밝힐 키맨이 되겠습니까?
[손정혜]
김 검사 같은 경우는 특이했던 것이 현직 검사인데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서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공천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 검사를 도와달라, 공천받게 해달라,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선거에 나가게끔 하는 데 실제로 김 여사가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상민 전 검사의 입을 통해서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명태균 씨의 주장은 확인해 봐야 되는 주장이지만 이렇게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게 해 주면 특정한 자리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밝히고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채 상병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까요?
[손정혜]
이 부분도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녹음파일이 확보되면서 실제 VIP 격노설의 실체가 어느 정도 정황증거라든지 진술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가, 이것 때문에 사건이 보류되거나 이 사건이 축소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당시에 공문서나 내용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와 관련한 국방부와 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핵심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실장이 그날 회의에 참여했고 그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면 직접 들은 자에 의한 신문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과정에서 VIP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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