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재구속...특검, 22일 만에 신병 확보

윤 전 대통령 재구속...특검, 22일 만에 신병 확보

2025.07.10. 오전 04: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사회부 김영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앞으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결과가 몇 시쯤 나온 겁니까?

[기자]
오늘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가 있었던 게 오후 2시 20분쯤이었으니까영장심사부터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12시간 걸렸습니다. 구속 심사 자체가 좀 길었죠. 휴정까지 포함해서 06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중에 식사 때문에 휴정하는 것도 보기 드문광경이기는 합니다. 1시간 휴정했다가 어제 8시쯤 재개했고 9시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5시간 정도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교적 짧게 나왔죠.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던 게 지난 3월 8일입니다. 영장 발부되면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사를 마치고 어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었는데 그대로 지내는 겁니까?

[기자]
아마 수용 절차가 대부분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절차는 신체검사를 하게 되고 수용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수용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고 이른바 머그샷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과는 좀 달리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교정당국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아마 윤 전 대통령도 독거수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방 쓰게 되는 거죠. 또 목욕이나 운동을 할 때도 동선은 일반 수용자들과 구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원들이 구치소 일부 공간까지 들어와서 경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면됐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나 경호처의 경호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재구속되면서 앞으로 특검 수사는 더 탄력이 붙겠죠?

[기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상태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에 구속영장에 외환 위기는 담기지 않았죠. 앞으로는 외환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인물 가운데 1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기소가 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죠. 아마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있는 내용들을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는지, 의도했는지 이런 걸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내란사건 형사재판도 예정되어 있는데 당장 소환조사가 가능할까요?

[기자]
구속됐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오늘부터도 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10시 15분에 내란사건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모레, 금요일쯤 불러서 구속 뒤 첫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됐을 때도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검사들이 구치소까지 갔는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변수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기자]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로 풀려났었잖아요. 그전에는 체포적부심이라는 것도 청구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였는데 이건 기각됐었죠. 윤 전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밟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속에 대한 불복 절차라면 구속적부심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자]
이번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2명에 검사 7명까지 모두 10명이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PPT 분량만 178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걸 PT 한 장에 1분씩만 설명해도 3시간 정도소요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했다는 거고 그렇게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일단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서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한을 침해한 것 이번에 포함됐고 또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또 폐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당시에 경호처를 동원해서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선포한 뒤에 비화폰 서버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계엄선포 당시 국무위원들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 경호처 수뇌부를 특검이 조사한 결과를 여기에 모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의 어떤 논리가 주효했을까요?

[기자]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여럿 있는데 이 가운데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없앤다는 게 흔히 범행도구를 없애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범죄의 근거가 남아 있는 서류 같은 걸 파쇄한다거나 없애버리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범행과 관련된 참고인 또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검찰에 한 진술을 번복해서 새로운 진술을 했다고 구속영장에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가운데 하나인 채명성 변호사가 특검조사를 할 때 입회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특검에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 변호사가 강의구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는 좀 반대의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된 변호사가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술과 이번 진술이 달라졌다는 게 특검의 수사결과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 말고도 또 특검이 강조한 것도 있다고요?

[기자]
특검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지난 1월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논리로 대응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한 20분 정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영장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변론 요지를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아마 그 핵심 중 하나가 형사소송법 208조였던 것 같습니다. 28조에는 재구속의 제한을 명시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입을 해 보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런 것들이 다 계엄사태와 연관되어 있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혐의로 구속됐었고 지금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내란이랑 다 연관돼 있다, 이미 구속됐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