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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9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도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최근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 하나 보도됐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쏴 한 마리는 숨지고, 두 마리는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하죠.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달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사고나 법적분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반려인의 57%가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보면, 1위는 방금 들려드린 사례처럼 소음이었고요. 배설물 방치, 냄새, 목줄 미착용, 물림사고 등도 꼽혔다고 하죠. 반려동물을 둘러싼 각종 법정 분쟁들,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도성 변호사(이하 신도성):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신도성: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구요, 과거에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건을 접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원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들을 비비탄으로 쏴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2025년 6월 8일 새벽 1시경,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세 명이 식당에서 기르던 반려견 네 마리에게 무려 한 시간 동안이나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했는데요, 이 중 한 마리는 사망했고, 두 마리는 안구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반려견들이 당시 마당에 묶여 있었는데도 사격을 했다는 정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동물 학대행위로 평가될만한 대목입니다.
◆이원화: 반려견들이 놀라서 집안으로 도망치니까 반려견집 입구에까지 총구를 대고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었던 건, 피해견주의 말에 따르면,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의 태도가, 정말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변호사님도 보셨죠?
◇신도성: 네, 저도 가해자 측의 태도를 접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좀 의아했는데요. 사건 직후, 피해 견주는 가해자 가족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너희 다 죽었다”라는 위협성 발언을 하였고, 집 앞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는 등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측은 개에게 물렸다는 주장을 했지만,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시점이나 상황이 전혀 맞지 않아 허위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측은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반려견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부검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는 부검 얘기까지 듣고나서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원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죠. 이 사람들,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신도성: 형사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동물 학대 혐의가 있구요.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주거침입죄가 추가됩니다. 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재물손괴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긴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동물도 민법 제98조의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 가능한 전형적인 중첩범죄입니다.
◆이원화: 궁금한 게, 가해자 중 2명이 현역군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아닌, 군수사대로 이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이들이 처벌기준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신도성: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일반 검찰과 경찰이 아닌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되는데요, 처벌 기준은 일반 형법과 대동소이하지만, 군이라는 조직 특성상 내부 기강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되기도 하고, 반대로 군 내부 징계로 사실상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의 군 기강에 대한 영향, 상관의 의견 등이 양형 요소에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죄라 하더라도 민간과 형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대로 넘어갔으니 더 가볍다’라거나 ‘군대니까 더 엄격하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10만 명 넘는 서명을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한 점은 군 수뇌부도 부담을 느낄 부분이고, 이에 따라 오히려 군 기강 유지를 위해 엄단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원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까?
◇신도성: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처럼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사망한 반려견의 가치 평가, 그리고 반려인의 정신적 충격 등을 포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원화: 주제를 좀 더 넓혀보죠.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 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에 육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려인구수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도 굉장히 많아졌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소음 분쟁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배설물 방치, 셋째는 목줄 미착용, 넷째는 개물림 사고입니다. 아파트에서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고, 분쟁이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점점 더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원화: 이웃의 반려견이 나를 보고 짖었다, 그게 기분 나빠서 견주에게 돌을 던지고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웃의 개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5개월 동안 돌을 던지고, 협박하고, 주거침입까지 저질렀고,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확산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방금 이 사건과는 좀 달리, 층간소음처럼, 반려견의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견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신도성: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은 사람의 소음만 규율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짖음이 이웃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할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순 있습니다.
◆이원화: 요즘에는 워낙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관리 규약에 아예 반려견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경우들도 있다던데,가령 “단지 내 산책금지” 라든지, “층견소음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신도성: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규정입니다. 강제력은 있으나, 그 효력은 민법상의 ‘약정’에 가깝습니다. 무조건적인 출입금지나 산책금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고, 동물학대 요소로도 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다수의 합의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산책 중에 보통은 반려견의 배설물 잘 담아오십니다만 간혹 고의로 방치하거나, 심지어 집에서 모은 배설물을 특정 가게 앞에 지속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거 처벌 가능합니까.
◇신도성: 만약에 고의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긴 경우에, CCTV 영상을 신고하더라도 투기범의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CCTV 동선도 추적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 수 없고, 또 단순히 CCTV 만으로는 영업하는 장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사나 골려주려는 장난 같은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형사처벌이나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원화: 반려동물 관련 분쟁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가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맹견으로 지정된 개들의 경우보다 일반견들이 일으킨 개물림 사고가 더 문제다라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맹견보다 일반견들의 개물림 사고가 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맹견은 입마개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반면 일반견은 제도적 통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이 일반견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화: 내가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물려서 심하게 다쳤다, 이럴 경우, 견주에게 형사적 책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이거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신도성: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등 맹견에게만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반려견은 입마개 착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 경우 견주는 동물보호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반면, 일반견이 사람을 물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견주에게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이는 동물보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저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면 곧 저의 물건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입힌 것이 되어서 제가 저의 개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데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물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가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못하면 원칙적으로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원화: 이제 곧 여름휴가철인데, 요즘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문시설들이 많아졌잖아요.그런데 만일 시설에 맡겼다가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신도성: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반려견을 관리하는 동안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 CCTV, 치료 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 시 치료비 외에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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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7월 9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도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최근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 하나 보도됐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쏴 한 마리는 숨지고, 두 마리는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하죠.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달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사고나 법적분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반려인의 57%가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보면, 1위는 방금 들려드린 사례처럼 소음이었고요. 배설물 방치, 냄새, 목줄 미착용, 물림사고 등도 꼽혔다고 하죠. 반려동물을 둘러싼 각종 법정 분쟁들,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도성 변호사(이하 신도성):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신도성: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구요, 과거에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건을 접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원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들을 비비탄으로 쏴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2025년 6월 8일 새벽 1시경,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세 명이 식당에서 기르던 반려견 네 마리에게 무려 한 시간 동안이나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했는데요, 이 중 한 마리는 사망했고, 두 마리는 안구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반려견들이 당시 마당에 묶여 있었는데도 사격을 했다는 정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동물 학대행위로 평가될만한 대목입니다.
◆이원화: 반려견들이 놀라서 집안으로 도망치니까 반려견집 입구에까지 총구를 대고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었던 건, 피해견주의 말에 따르면,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의 태도가, 정말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변호사님도 보셨죠?
◇신도성: 네, 저도 가해자 측의 태도를 접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좀 의아했는데요. 사건 직후, 피해 견주는 가해자 가족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너희 다 죽었다”라는 위협성 발언을 하였고, 집 앞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는 등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측은 개에게 물렸다는 주장을 했지만,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시점이나 상황이 전혀 맞지 않아 허위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측은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반려견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부검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는 부검 얘기까지 듣고나서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원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죠. 이 사람들,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신도성: 형사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동물 학대 혐의가 있구요.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주거침입죄가 추가됩니다. 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재물손괴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긴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동물도 민법 제98조의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 가능한 전형적인 중첩범죄입니다.
◆이원화: 궁금한 게, 가해자 중 2명이 현역군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아닌, 군수사대로 이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이들이 처벌기준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신도성: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일반 검찰과 경찰이 아닌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되는데요, 처벌 기준은 일반 형법과 대동소이하지만, 군이라는 조직 특성상 내부 기강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되기도 하고, 반대로 군 내부 징계로 사실상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의 군 기강에 대한 영향, 상관의 의견 등이 양형 요소에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죄라 하더라도 민간과 형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대로 넘어갔으니 더 가볍다’라거나 ‘군대니까 더 엄격하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10만 명 넘는 서명을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한 점은 군 수뇌부도 부담을 느낄 부분이고, 이에 따라 오히려 군 기강 유지를 위해 엄단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원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까?
◇신도성: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처럼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사망한 반려견의 가치 평가, 그리고 반려인의 정신적 충격 등을 포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원화: 주제를 좀 더 넓혀보죠.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 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에 육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려인구수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도 굉장히 많아졌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소음 분쟁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배설물 방치, 셋째는 목줄 미착용, 넷째는 개물림 사고입니다. 아파트에서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고, 분쟁이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점점 더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원화: 이웃의 반려견이 나를 보고 짖었다, 그게 기분 나빠서 견주에게 돌을 던지고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웃의 개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5개월 동안 돌을 던지고, 협박하고, 주거침입까지 저질렀고,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확산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방금 이 사건과는 좀 달리, 층간소음처럼, 반려견의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견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신도성: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은 사람의 소음만 규율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짖음이 이웃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할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순 있습니다.
◆이원화: 요즘에는 워낙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관리 규약에 아예 반려견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경우들도 있다던데,가령 “단지 내 산책금지” 라든지, “층견소음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신도성: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규정입니다. 강제력은 있으나, 그 효력은 민법상의 ‘약정’에 가깝습니다. 무조건적인 출입금지나 산책금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고, 동물학대 요소로도 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다수의 합의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산책 중에 보통은 반려견의 배설물 잘 담아오십니다만 간혹 고의로 방치하거나, 심지어 집에서 모은 배설물을 특정 가게 앞에 지속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거 처벌 가능합니까.
◇신도성: 만약에 고의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긴 경우에, CCTV 영상을 신고하더라도 투기범의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CCTV 동선도 추적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 수 없고, 또 단순히 CCTV 만으로는 영업하는 장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사나 골려주려는 장난 같은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형사처벌이나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원화: 반려동물 관련 분쟁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가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맹견으로 지정된 개들의 경우보다 일반견들이 일으킨 개물림 사고가 더 문제다라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맹견보다 일반견들의 개물림 사고가 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맹견은 입마개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반면 일반견은 제도적 통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이 일반견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화: 내가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물려서 심하게 다쳤다, 이럴 경우, 견주에게 형사적 책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이거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신도성: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등 맹견에게만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반려견은 입마개 착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 경우 견주는 동물보호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반면, 일반견이 사람을 물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견주에게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이는 동물보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저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면 곧 저의 물건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입힌 것이 되어서 제가 저의 개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데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물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가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못하면 원칙적으로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원화: 이제 곧 여름휴가철인데, 요즘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문시설들이 많아졌잖아요.그런데 만일 시설에 맡겼다가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신도성: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반려견을 관리하는 동안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 CCTV, 치료 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 시 치료비 외에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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