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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그리고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문 과정에 참여한단 계획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영장 심사 때 직접 변론을 펼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직접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심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 모두 상당한 양의 PPT를 준비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에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들을 적시했습니까?
[기자]
먼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됐고요.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단 혐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단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앵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특검 조사에도 모두 응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들 역시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합당한 지시였고, 지난 1월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날 선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까지 조기에 확보한다면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일정이나 방식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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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그리고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문 과정에 참여한단 계획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영장 심사 때 직접 변론을 펼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직접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심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 모두 상당한 양의 PPT를 준비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에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들을 적시했습니까?
[기자]
먼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됐고요.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단 혐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단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앵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특검 조사에도 모두 응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들 역시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합당한 지시였고, 지난 1월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날 선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까지 조기에 확보한다면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일정이나 방식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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