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 만에 석방됐던 윤, 넉 달 만에 재구속 갈림길

52일 만에 석방됐던 윤, 넉 달 만에 재구속 갈림길

2025.07.09. 오전 02: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불구속 상태로 내란 사건 재판을 받아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평온했던 밤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대대적인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됐고 소환 조사에 불응한 현직 대통령의 체포 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막히면서 재시도 끝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 1월 15일) :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1월 17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45분 동안 발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카드로 반전을 시도했는데,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지지자들 환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며 내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두 차례 대면조사를 거친 특검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욱




YTN 황윤태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