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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내란 방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원내대표 사건을 조은석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초기에 국회로 공지한 직후 국회 통제 상황을 전달받아 장소를 당사로 바꿨고, 이후 국회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기에 국회로 변경했지만 일부 의원이 국회 출입에 실패해 다시 당사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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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초기에 국회로 공지한 직후 국회 통제 상황을 전달받아 장소를 당사로 바꿨고, 이후 국회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기에 국회로 변경했지만 일부 의원이 국회 출입에 실패해 다시 당사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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