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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인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이 아닌 오후에 시작이 되는데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오후에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서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혐의 자체가 6개 되잖아요. 6개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심사 자체도 저녁 때쯤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녁 식사 후에 검토한다 하더라도 내일 저넥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늦게 나오든지 다음날 새벽에 나오든지.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번에 직접 발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아마 직접 발언을 할 거예요. 혐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랄지 특히 체포영장에 대한 저지부터 시작해서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이랄지 그런 범죄혐의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증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남세진 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 좀 어떤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까?
[김광삼]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장 자체를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다. 꼼꼼하게 본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아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엉장 기각을 바라는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꼼꼼하게 봐서 요건 하나하나를 좀 까다롭게 따지는 그런 판사를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건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뭐가 될 것이다, 기각이 될 것이다, 발부가 될 것이다, 그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혐의 소명이나 또는 증거인멸, 도망 우려 등을 따지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질까요?
[김광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도주, 증거인멸 염려, 그것 하기 전에 전제가 되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여부죠.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명된 부분이 많다. 범죄 혐의 6개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따져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좀 판사가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 자체도 저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범죄혐의 중에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비화폰 삭제에 대한 지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혐의가 중대하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리고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일단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공수처에서 물론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는 받았지만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안 받아들였죠. 또 계엄 이후에도 범죄 혐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계엄의 정당성, 그러니까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서 계엄선포문을 새로 작성한다랄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일삼았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대통령 그리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은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을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정당성을 거부하고 이런 행위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부분을 특검의 의견을 구속영장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도 그렇고 지난 체포영장 청구도 그렇고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조은석 특검 스타일은 굉장히 신속하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본인이 특수통인데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란특검 준비기간이 20일이잖아요. 5일 만에 마쳤어요. 그리고 6일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내란과 관련된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도 사실 특검에서 한번 소환을 한 다음에 한두 번 소환해서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제가 볼 때는 48시간 내에 조사하고 영장을 또 청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지금 내란특검 자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빨리 구속을 시켜서 굉장히 혐의 입증 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특검이 수사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도 딱 2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또 조사할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혐의, 소명된 혐의만 가지고도 구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구속을 시켜서 그다음에 조사도 더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불법유출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을 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이 부분은 분명하지도 않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을 특검으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은 내용 중에 보면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진술이 바뀐 것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김성훈 전 차장이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선임계를 내고. 그래서 검사가 심문하면 계속 중단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성훈 전 차장이 굉장히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런 걸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술에 관여하고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대표적인데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관련해서 일부 국무위원의 권리행사가,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다, 이 점을 특검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영장 범죄사실에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한 방해, 그것과 직권남용이랄지 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랄지 그다음에 그 두 가지는 이미 검찰, 경찰에서 수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계엄 이후에 있었던 행위들,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폐기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특검에서 새로 수사를 해서 밝힌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새로운 것이 계엄선포를 할 때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국무위원으로서 권리를 방해를 했다.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볼 때는 죄가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약간 부작위적인 것도 이건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봐서 아마 영장 범죄사실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가지고 사실은 밑에 있는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번 구속영장 심사 때는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또 수감 중이어서 구치소에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구치소에도 많이 있죠.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 대통령이잖아요. 꼭 예우고 아닌 것을 떠나서 영장 심사를 할 때는 중앙지검 내에 있는 유치장에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구치소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실은 바로 구속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번거롭지 않고. 그런데 유치장에 있으면 구속 집행해서 서울구치소로 또 호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도 서울구치소에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3특검 중의 하나죠.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정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오정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오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이제 핵심은 공천개입 의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으신 브리핑 내용 중에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김광삼]
내란특검과 비교가 되죠. 내란특검은 일단 마찬가지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이미 수사돼서 가지고 온 걸 다 이첩받았잖아요. 분석을 한 다음에 사람 위주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김건희 특검팀은 약간 그와 다르게 먼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명태균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또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또 당시 공천과 관련됐던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주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관련자를 부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를 부르는 그런 절차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특검은 바로 하고 나서 사람 불러서 조사하고, 관련자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일단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련자들 불러서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수사의 방향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더 확대되겠죠?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일단 너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보다도 특히 공천개입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대부분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일부 물론 인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과학적 증거.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텔레그램 내용이랄지 아니면 통화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특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진정성, 진실성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명태균 씨의 진술이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강자료가 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압수수색은 수사에 있어서 A, B, C 중에서 A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특검이... 경찰, 검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걸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들 조사하다가 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또 그때그때 압수수색 하고, 아마 그렇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혹이 발생한 시점이 사실 바로 금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실효성 있는 증거나 이런 걸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원래 압수수색의 특징은 신속성이고 기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는 것인데, 이미 저건 엄청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그런 거죠. 몇 년 전 사건 가지고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오겠느냐. 그런데 관련된 피의자랄지 참고인들이 아무리 숨겨도 압수수색하다 보면 또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통화하고 관련된 부분이랄지 저장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설사 증거인멸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사 압수수색을 해서도 다 증거인멸 했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일단 압수수색은 하는 게 맞죠, 수사에 있어서는.
[앵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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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인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이 아닌 오후에 시작이 되는데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오후에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서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혐의 자체가 6개 되잖아요. 6개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심사 자체도 저녁 때쯤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녁 식사 후에 검토한다 하더라도 내일 저넥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늦게 나오든지 다음날 새벽에 나오든지.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번에 직접 발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아마 직접 발언을 할 거예요. 혐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랄지 특히 체포영장에 대한 저지부터 시작해서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이랄지 그런 범죄혐의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증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남세진 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 좀 어떤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까?
[김광삼]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장 자체를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다. 꼼꼼하게 본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아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엉장 기각을 바라는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꼼꼼하게 봐서 요건 하나하나를 좀 까다롭게 따지는 그런 판사를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건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뭐가 될 것이다, 기각이 될 것이다, 발부가 될 것이다, 그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혐의 소명이나 또는 증거인멸, 도망 우려 등을 따지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질까요?
[김광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도주, 증거인멸 염려, 그것 하기 전에 전제가 되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여부죠.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명된 부분이 많다. 범죄 혐의 6개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따져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좀 판사가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 자체도 저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범죄혐의 중에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비화폰 삭제에 대한 지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혐의가 중대하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리고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일단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공수처에서 물론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는 받았지만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안 받아들였죠. 또 계엄 이후에도 범죄 혐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계엄의 정당성, 그러니까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서 계엄선포문을 새로 작성한다랄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일삼았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대통령 그리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은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을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정당성을 거부하고 이런 행위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부분을 특검의 의견을 구속영장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도 그렇고 지난 체포영장 청구도 그렇고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조은석 특검 스타일은 굉장히 신속하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본인이 특수통인데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란특검 준비기간이 20일이잖아요. 5일 만에 마쳤어요. 그리고 6일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내란과 관련된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도 사실 특검에서 한번 소환을 한 다음에 한두 번 소환해서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제가 볼 때는 48시간 내에 조사하고 영장을 또 청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지금 내란특검 자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빨리 구속을 시켜서 굉장히 혐의 입증 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특검이 수사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도 딱 2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또 조사할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혐의, 소명된 혐의만 가지고도 구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구속을 시켜서 그다음에 조사도 더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불법유출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을 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이 부분은 분명하지도 않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을 특검으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은 내용 중에 보면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진술이 바뀐 것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김성훈 전 차장이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선임계를 내고. 그래서 검사가 심문하면 계속 중단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성훈 전 차장이 굉장히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런 걸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술에 관여하고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대표적인데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관련해서 일부 국무위원의 권리행사가,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다, 이 점을 특검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영장 범죄사실에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한 방해, 그것과 직권남용이랄지 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랄지 그다음에 그 두 가지는 이미 검찰, 경찰에서 수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계엄 이후에 있었던 행위들,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폐기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특검에서 새로 수사를 해서 밝힌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새로운 것이 계엄선포를 할 때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국무위원으로서 권리를 방해를 했다.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볼 때는 죄가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약간 부작위적인 것도 이건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봐서 아마 영장 범죄사실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가지고 사실은 밑에 있는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번 구속영장 심사 때는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또 수감 중이어서 구치소에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구치소에도 많이 있죠.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 대통령이잖아요. 꼭 예우고 아닌 것을 떠나서 영장 심사를 할 때는 중앙지검 내에 있는 유치장에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구치소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실은 바로 구속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번거롭지 않고. 그런데 유치장에 있으면 구속 집행해서 서울구치소로 또 호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도 서울구치소에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3특검 중의 하나죠.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정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오정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오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이제 핵심은 공천개입 의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으신 브리핑 내용 중에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김광삼]
내란특검과 비교가 되죠. 내란특검은 일단 마찬가지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이미 수사돼서 가지고 온 걸 다 이첩받았잖아요. 분석을 한 다음에 사람 위주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김건희 특검팀은 약간 그와 다르게 먼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명태균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또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또 당시 공천과 관련됐던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주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관련자를 부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를 부르는 그런 절차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특검은 바로 하고 나서 사람 불러서 조사하고, 관련자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일단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련자들 불러서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수사의 방향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더 확대되겠죠?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일단 너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보다도 특히 공천개입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대부분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일부 물론 인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과학적 증거.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텔레그램 내용이랄지 아니면 통화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특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진정성, 진실성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명태균 씨의 진술이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강자료가 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압수수색은 수사에 있어서 A, B, C 중에서 A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특검이... 경찰, 검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걸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들 조사하다가 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또 그때그때 압수수색 하고, 아마 그렇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혹이 발생한 시점이 사실 바로 금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실효성 있는 증거나 이런 걸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원래 압수수색의 특징은 신속성이고 기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는 것인데, 이미 저건 엄청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그런 거죠. 몇 년 전 사건 가지고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오겠느냐. 그런데 관련된 피의자랄지 참고인들이 아무리 숨겨도 압수수색하다 보면 또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통화하고 관련된 부분이랄지 저장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설사 증거인멸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사 압수수색을 해서도 다 증거인멸 했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일단 압수수색은 하는 게 맞죠, 수사에 있어서는.
[앵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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