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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3년 전 새로 만들어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2천백여 건의 진정을 받고, 이 가운데 2백여 건은 권리 구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리 구제 사건의 60% 수준인 120여 건은 개선이나 징계 권고로 마무리됐고, 80여 건은 조사 기간에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부대 안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설치됐습니다.
인권위는 군인이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된 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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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군인이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된 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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