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7월 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 비평.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하 유현재) :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 최휘 :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덥고 습하죠.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 유현재 : 예. 버티고 있습니다.
◆ 최휘 : 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교수님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제약 광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처방약 광고를 소비자에게 허용하는 나라가 미국과 뉴질랜드 두 곳뿐인데. 그중에서도 미국이 최근에는 이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전문 약광고를 원래부터 막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서 왜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 유현재 : 광고를 좀 자유롭게 했었는데. 이제 그걸 막겠다는 게 그 버니 샌더스(무소속, 미 버몬트주) 의원이라고 계세요. 아마 예전에 그 대권도 도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 그분인데. 아마. 소비자 중심, 대중 중심 등을 지향하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뭘 주장을 했었냐면,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방약 소비자 직접 광고'(DTC: Direct-to-Consumer). 라고 부르는데요. 그 '처방약 광고 금지법'(End Prescription Drug Ads Now Act)이라는 걸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광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미국은 이제 그걸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이랑 뉴질랜드에서만 허용됐다,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EU는 "소비자가 그 비용을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냐?",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광고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매체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어쨌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인데. 그 부담을 어쨌든 간접적으로 보존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이 떠안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어떤 그런 구조냐?"라고 이제 그 지향점을 삼아서 이번에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최휘 : 네.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높은 금액이 지출이 되면, 결국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유현재 :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우리나라는 현재 비처방 제약 광고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 유현재 : 아무래도 그렇죠.
◆ 최휘 : 교수님은 이런 제약 광고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 유현재 : 그 과도하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약품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뭐,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 최휘 : 그럼요.
◇ 유현재 : 건강과 관련된 문제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어떤 제품과는 뭐랄까요.. 광고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밀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관여 제품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하고. 그다음에 뇌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 번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처방약과 관련돼서 너무 자유롭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요. 연예인이 사실 그 아픔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고용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며.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대중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설득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법이 과연 맞느냐?"라고 해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특정한 어떤 무슨 제약 광고를 할 때, 그 요소 요소들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 비해서 그런 디테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조금 모자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휘 : 네. 광고에 등장하는 이미지나 유행어. 뭐..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것이나, "간 때문이야~" 등등.. 뭐, 이런 이런 유행어들이 소비자들의 약 선택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으실까요?
◇ 유현재 :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피로한 이유가 한 10,000가지는 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광고 카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가 약국에 가면.. 약사님이라고 어쨌든 그 특급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만약에 피곤함을 요즘에 많이 느낀다" 그러면. 그 특급 전문가한테 가서, "요즘에 제가 조금 피곤한데 피로를 좀 쉽게 느끼는데, 휴리스틱스약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라고 해야지 맞죠. 그런데 우리는 광고가 너무 이렇게 막 히트하게 되면, 약국 문을 열면서 "뭐 주세요. 뭐 우르O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합리적일 것이냐? 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 말고도 "유쾌! 상쾌! 통쾌!" 같은 변비와 관련된 약이라든가. 게보O 등 뭐.. 이렇게 해서 "두통, 치통, 생리통엔 OOO!"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보통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휴리스틱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제품의 본질이나 품질 등 이런 것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재밌어. 누가 광고했어." 이런 것들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사안들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일반 제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약품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약을 직접 고르는 거는. 뭐, 소비자의 자율로 보시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좀.. 잘못된 약을 사서 복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죠?
◇ 유현재 : 왜곡될 수 있죠. 물론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함은 있죠. 용이하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그럴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이런 왜곡이 벌어져요.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제약 제품에서 나왔던 건데. "우르소데옥시콜산(Ursodeoxycholic acid, UDCA) 몇mg!" 막 이러면.. 사실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르소데옥시콜산이 뭐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언뜻 들으면 그게 좋다고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한다든가. 그리고 통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게 그런데. 그 숫자를 5mg, 3mg,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막 현란한 음악,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슬로건을 외치고 그러면. 뭔가 합리적으로 "아, 저 제품이 나랑 맞나?" 이런 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약국 가서 "그 약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우려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휘 : 지금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한 이런 약들은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라서 광고가 가능한 제품들인데. 그러면은 일반 의약품도 광고를 금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 유현재 :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큰 원칙을 건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배되니까 뭔가 광고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미국 케이스는 B2B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Business 2 Busines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뭔가 결정하잖아요? 그 약을 처방되는 약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B2C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살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광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뭐랄까요.. 규정이 필요하고, 제한이 필요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보다는 뭔가 규정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이제 다른 명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100세 시대 막 얘기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측면에서, 조금 디테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풀어져 있기도 하고, 약간 부작용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복장 같은 것들. 의사복인지, 약사복인지 이런 비슷한 것들을 연예인이 입고 나와서 광고를 하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약간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는 어떤 세부적인 규정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저희가 TV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한 약 광고도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통한 제약 광고는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유현재 : 더 필요하죠.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유튜브 방송 봤어?" 이러지만. 방송법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약간의 사법 공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그 유튜브를 포함한 SNS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사실 언뜻 들어가 봐도.. 그 지상파나 여타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금 위험한 메시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SNS 공간이 조금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거기서 판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연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설득 당하고 이거 진짜 갖고 후기를 썼어요. 그 후기도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속고, 또 판매도 그대로 이어지고 막 이러면 약간 뭐랄까요. 원스톱 쇼핑몰처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T, SNS 등을 제일 많이 쓰는 국가잖아요? 제일 발달된 국가니까, 그런 사안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제약과 관련된 어떤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그리고 판매나, 구매나 이런 사안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를 좀 챙겨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디테일.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최휘 : 여름철이라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더 높아지는데. 유튜브나 SNS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가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유현재 : 네.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요.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저도 큰 관심이 있어서 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식약처 허가'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식약처 허가'라고 그랬을 때. 사실 무슨 그 약효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뭔가 입증해 줬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뭔가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거나. 거기에 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연예인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속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약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구분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약에 준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약에 준해서 뭔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하고. 그리고 SNS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일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정책이나 법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네. 마지막으로 제약 광고는 상업적인 목적과 또 공공적인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현재 : 저는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일반 제품은 사실, 어떤 법적인 사안에 있어서 조금 더 느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광고와 관련돼서 뭔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예전에 있었던 관행 등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있죠. 제약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세 시대 준비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중에 하나가 뭔가 그 법적인 어떤 장치라든가, 규제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어떤 제약 광고에서는 누가 나와서는 안 되고, 어떤 옷을 입어서도 안 되며. 그다음에 최고, 최소, 최대, 최초 등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통계를 쓸 때는 규정에 근거해서 써야 되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만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더 자세하게 챙겨야지만 그게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현재 : 감사합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7월 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 비평.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하 유현재) :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 최휘 :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덥고 습하죠.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 유현재 : 예. 버티고 있습니다.
◆ 최휘 : 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교수님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제약 광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처방약 광고를 소비자에게 허용하는 나라가 미국과 뉴질랜드 두 곳뿐인데. 그중에서도 미국이 최근에는 이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전문 약광고를 원래부터 막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서 왜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 유현재 : 광고를 좀 자유롭게 했었는데. 이제 그걸 막겠다는 게 그 버니 샌더스(무소속, 미 버몬트주) 의원이라고 계세요. 아마 예전에 그 대권도 도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 그분인데. 아마. 소비자 중심, 대중 중심 등을 지향하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뭘 주장을 했었냐면,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방약 소비자 직접 광고'(DTC: Direct-to-Consumer). 라고 부르는데요. 그 '처방약 광고 금지법'(End Prescription Drug Ads Now Act)이라는 걸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광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미국은 이제 그걸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이랑 뉴질랜드에서만 허용됐다,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EU는 "소비자가 그 비용을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냐?",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광고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매체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어쨌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인데. 그 부담을 어쨌든 간접적으로 보존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이 떠안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어떤 그런 구조냐?"라고 이제 그 지향점을 삼아서 이번에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최휘 : 네.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높은 금액이 지출이 되면, 결국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유현재 :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우리나라는 현재 비처방 제약 광고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 유현재 : 아무래도 그렇죠.
◆ 최휘 : 교수님은 이런 제약 광고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 유현재 : 그 과도하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약품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뭐,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 최휘 : 그럼요.
◇ 유현재 : 건강과 관련된 문제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어떤 제품과는 뭐랄까요.. 광고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밀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관여 제품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하고. 그다음에 뇌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 번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처방약과 관련돼서 너무 자유롭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요. 연예인이 사실 그 아픔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고용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며.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대중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설득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법이 과연 맞느냐?"라고 해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특정한 어떤 무슨 제약 광고를 할 때, 그 요소 요소들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 비해서 그런 디테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조금 모자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휘 : 네. 광고에 등장하는 이미지나 유행어. 뭐..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것이나, "간 때문이야~" 등등.. 뭐, 이런 이런 유행어들이 소비자들의 약 선택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으실까요?
◇ 유현재 :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피로한 이유가 한 10,000가지는 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광고 카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가 약국에 가면.. 약사님이라고 어쨌든 그 특급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만약에 피곤함을 요즘에 많이 느낀다" 그러면. 그 특급 전문가한테 가서, "요즘에 제가 조금 피곤한데 피로를 좀 쉽게 느끼는데, 휴리스틱스약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라고 해야지 맞죠. 그런데 우리는 광고가 너무 이렇게 막 히트하게 되면, 약국 문을 열면서 "뭐 주세요. 뭐 우르O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합리적일 것이냐? 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 말고도 "유쾌! 상쾌! 통쾌!" 같은 변비와 관련된 약이라든가. 게보O 등 뭐.. 이렇게 해서 "두통, 치통, 생리통엔 OOO!"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보통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휴리스틱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제품의 본질이나 품질 등 이런 것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재밌어. 누가 광고했어." 이런 것들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사안들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일반 제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약품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약을 직접 고르는 거는. 뭐, 소비자의 자율로 보시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좀.. 잘못된 약을 사서 복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죠?
◇ 유현재 : 왜곡될 수 있죠. 물론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함은 있죠. 용이하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그럴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이런 왜곡이 벌어져요.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제약 제품에서 나왔던 건데. "우르소데옥시콜산(Ursodeoxycholic acid, UDCA) 몇mg!" 막 이러면.. 사실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르소데옥시콜산이 뭐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언뜻 들으면 그게 좋다고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한다든가. 그리고 통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게 그런데. 그 숫자를 5mg, 3mg,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막 현란한 음악,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슬로건을 외치고 그러면. 뭔가 합리적으로 "아, 저 제품이 나랑 맞나?" 이런 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약국 가서 "그 약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우려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휘 : 지금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한 이런 약들은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라서 광고가 가능한 제품들인데. 그러면은 일반 의약품도 광고를 금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 유현재 :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큰 원칙을 건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배되니까 뭔가 광고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미국 케이스는 B2B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Business 2 Busines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뭔가 결정하잖아요? 그 약을 처방되는 약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B2C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살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광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뭐랄까요.. 규정이 필요하고, 제한이 필요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보다는 뭔가 규정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이제 다른 명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100세 시대 막 얘기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측면에서, 조금 디테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풀어져 있기도 하고, 약간 부작용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복장 같은 것들. 의사복인지, 약사복인지 이런 비슷한 것들을 연예인이 입고 나와서 광고를 하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약간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는 어떤 세부적인 규정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저희가 TV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한 약 광고도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통한 제약 광고는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유현재 : 더 필요하죠.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유튜브 방송 봤어?" 이러지만. 방송법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약간의 사법 공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그 유튜브를 포함한 SNS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사실 언뜻 들어가 봐도.. 그 지상파나 여타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금 위험한 메시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SNS 공간이 조금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거기서 판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연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설득 당하고 이거 진짜 갖고 후기를 썼어요. 그 후기도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속고, 또 판매도 그대로 이어지고 막 이러면 약간 뭐랄까요. 원스톱 쇼핑몰처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T, SNS 등을 제일 많이 쓰는 국가잖아요? 제일 발달된 국가니까, 그런 사안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제약과 관련된 어떤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그리고 판매나, 구매나 이런 사안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를 좀 챙겨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디테일.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최휘 : 여름철이라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더 높아지는데. 유튜브나 SNS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가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유현재 : 네.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요.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저도 큰 관심이 있어서 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식약처 허가'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식약처 허가'라고 그랬을 때. 사실 무슨 그 약효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뭔가 입증해 줬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뭔가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거나. 거기에 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연예인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속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약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구분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약에 준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약에 준해서 뭔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하고. 그리고 SNS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일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정책이나 법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네. 마지막으로 제약 광고는 상업적인 목적과 또 공공적인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현재 : 저는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일반 제품은 사실, 어떤 법적인 사안에 있어서 조금 더 느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광고와 관련돼서 뭔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예전에 있었던 관행 등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있죠. 제약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세 시대 준비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중에 하나가 뭔가 그 법적인 어떤 장치라든가, 규제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어떤 제약 광고에서는 누가 나와서는 안 되고, 어떤 옷을 입어서도 안 되며. 그다음에 최고, 최소, 최대, 최초 등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통계를 쓸 때는 규정에 근거해서 써야 되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만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더 자세하게 챙겨야지만 그게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현재 : 감사합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