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취소 사유 됐던 수사권 논란...이번엔 없다

윤 구속취소 사유 됐던 수사권 논란...이번엔 없다

2025.07.06.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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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올해 초 한 차례 이뤄졌던 구속과 구속 취소 과정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이 구속 취소 사유로 지목됐지만, 이번에는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 기간 내내 수사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않은 공수처가 수사를 한 만큼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석동현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1월) :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비록 구속은 피하지 못했지만 집요한 문제 제기 끝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해석과 함께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응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권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에서 경찰인 박창환 총경의 신문을 거부하자, 2차 조사에서는 부장검사가 신문하고 박 총경은 지원 인력으로 참여하게 해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수사 권한을 두고 별다른 잡음이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이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영훈 / 변호사 (지난 5일) : 사후적인 계엄 선포문을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서 작성을 하고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고, 다시 없애도록 했다면 증거인멸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특검과 두 번째 구속을 막으려는 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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