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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전화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조사를 마친 뒤에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두 번째 대면조사였는데 1차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순조로워 보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1차 조사 당시만 해도 특검과 줄다리기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 사실 그 이후 2차 특검 조사 이전까지 여러 국무위원들이나 관계자들 소환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질문 즉 첫 질문부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사가 누적된 상황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비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혐의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미 1차조사에서 줄다리기를 한 이상 2차 조사마저도 어느 정도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 묵비권만 행사하다가는 향후 신병처리 과정에서 법원에 상당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비교적 원만하게 오전, 오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실제 조사 시간만 따지면 1차 조사 때보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셈인데요. 오늘는 1차 조사 때와 달리 경찰이 아닌 특검 소속 검사들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1~2차 조사의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조사부터 굳이 줄다리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특검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이 사실 지난 1차 조사 때 조사를 주도했던 경찰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작 2차 조사 시에는 부장검사가 조사에 임하였고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은 지원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 경찰조사 당시에 조사를 주도했던 경찰 외에도 특검 내부의 부장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이어나갈 만큼 사안을 숙지한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굳이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오전 조사부터 원만한 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조사를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도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특검도 향후 150일 이내의 수사기간 동안 여러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초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굳이 건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총 8시간 28분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이고 여기에 휴식시간을 제외한다면 그보다는 2시간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상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즉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8시간 정도로 한정해두고 있는데 그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사를 이루어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번 내란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8시간 조사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8시간 조사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단순한 사안인 경우나 한번 조사를 마친 이후에 보강수사라면 오전 조사로 갈음하거나 오후 3~4시간 조사로 갈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의자의 여러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 경우에는 오전 9시 내지는 10시부터 조사가 시작돼 오후 6시, 7시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사실 수사 실무상 특히 검찰조사의 경우에는 검찰의 점심식사 시간을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정도로 상당히 길게 잡기 마련인데 이에 따라서 평소 일반적인 검찰수사 시간이라면 8시간이면 약간 길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여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야 하는 상황이고 점심시간을 1시간 정도로 단축하면서 여타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밀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감 있게 밀도 높게 수사가 진행된 셈인데 오후 6시 34분 이후 현재까지 조서 열람 중이라는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서울고등검찰청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서도 아직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조서열람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피의자가 변호인과 동석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흔치 않았었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조서 열람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의 변론권이 온전히 실무에서도 확립된 이후부터는 조서 열람에도 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조서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그리고 그 답변을 수사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도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한 담당자 외에도 피의자 신문조사는 향후 검찰단계, 나아가서 재판 단계에서도 판사가 이 조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3자 즉 조사실에 있지 않던 제3자가 볼 때 어떤 오해도 없도록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답변 중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수사기관의 스타일에 따라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고쳐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대신 원래의 답변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수정하는 방식, 즉 원래의 답변과 수정한 답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의자가 향후 재판부가 이 조서를 봄으로써 어떤 심증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상당히 꼼꼼하게 조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오늘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시간도 길었지만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은 만큼 각 혐의별로 어떤 오해의 여지도 없도록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조서를 열람하면서 일부 답변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 답변과 수정 답변을 병기해서 표시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박성배]
실제로 자필로 쓰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1차 때는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열람을 하는 데는 이제 3~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사시간 자체는 8시간 반이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조서 열람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박성배]
지난번과 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면 6시 34분에 끝났습니다마는 거의 자정에 이르러서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실 조서 열람 과정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특히나 관련 법령상 조사시간은 총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인 조사시간 즉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자 스스로가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스스로가 원한다면 자정을 넘겨서 심지어는 새벽 3시, 4시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조서 변경을 요청하고 조서변경을 반복한다면 그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정한 체력적인 한계도 있는 만큼 적어도 자정 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박성배 변호사와 전화연결로 내란특검 2차조사 내용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저희에게 들어온 소식들 보면 특검 관계자가 추가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일까요?
[박성배]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차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틀 뒤 곧장 2차 조사를 하자고 소환 통보를 했던 이유는 1차 조사 때 준비했던 질문을 모두 다 소화하지 못했던 것 즉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 부분 많이 흘러가면서 일주일이 흐른 이후에 2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상당 기간 흐르면서 그 사이에 국무위원들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고 아마 현재 보도로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CCTV나 비화폰 관련한 분석도 점진적으로 현출돼오는 과정을 밟아나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2차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난 1차 조사의 연장선상을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졌나 다소 당혹스러운 질문이 많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온전하게 확보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절차라면 이번 2차조사를 마친 이후에 일주일 내지 2주일 내지 2차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그때 신병처리를 고민해 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외환 유치를 비롯한 여타 혐의가 상당히 많아 원칙에 따르자면 내란특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간 즉 150일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준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비춰본다면 만약 2차 조사까지 물적증거와 관련된 진술을 온전하게 확보했다면 전격적으로 2차 조사를 마친 이후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혐의가 많기 때문에 추가소환은 가능성도 있겠지만 증거를 확보했으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속 사유를 이제 청구할 때 도주우려 자체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마는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의 사유로 구속을 청구하게 될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주우려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먼저 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체포영장 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지시,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외환유치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 혐의들 중에서 특검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예를 들어 외환유치처럼 아직까지 수사가 다른 혐의보다는 온전하게 진전되지 못한 부분은 제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중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클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혐의만 추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이때는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로부터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 이제 와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서 관련자들 진술과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위나 입장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달리 여러 인물들과 인적관계를 맺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체포영장 지시 방해 외에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나 국무하여 관련 직권남용 등 밀접한 인물들과 이 사건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좀 더 높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혐의 소명이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을 추출해내고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지금까지의 조사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전에는 체포저지 혐의 조사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특검 측에서 밝혔고 오후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또 국무회의 내용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번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사실 비상계엄은 선포든 해제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구성 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인데 이 중 일부 국무위원들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국무회의에 참여하였고 일부는 참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부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에 소집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즉 내란죄 방조혐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사정에 기해서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권한이 침해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동일한 비상계엄 사태의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을 두고도 어떠한 사람은 내란에 방조, 어떤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피해자로써 옥석가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란특검은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란방조혐의자도 더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의자로 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고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어느 정도 생각의 일치를 이루었거나 사전교감이 있는 이들만 불러모아서 국무회의를 하였다. 그 자체가 내란을 획책하였다는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무리하게 갖추고 그 절차를 무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특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모든 국무위원들을 조사할 방침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국무위원이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조했는지, 방조했는지. 혹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박성배]
모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국무위원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연락조차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나 특별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했을 때 평소 태도에 비춰볼 때 강력하게 반대할 만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직접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모든 피해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중요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은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국무위원들의 진술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의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미 조사에서 언급한 바대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할 때 윤 전 대통령도 서명하였고 폐기할 때도 사전에 보고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로써 비상계엄 선포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나름대로는 윤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하는 입장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물적증거나 관련자들 진술을 제시하면 상당히 조사를 받기 전에 갖췄던 태도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도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CCTV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고 안가회동과 관련해서도 일부 CCTV가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임할 때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고 향후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물적증거와 관련해서 진술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전화연결로 내란특검 2차 조사 내용 짚어봤습니다. 전화 연결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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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조사를 마친 뒤에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두 번째 대면조사였는데 1차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순조로워 보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1차 조사 당시만 해도 특검과 줄다리기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 사실 그 이후 2차 특검 조사 이전까지 여러 국무위원들이나 관계자들 소환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질문 즉 첫 질문부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사가 누적된 상황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비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혐의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미 1차조사에서 줄다리기를 한 이상 2차 조사마저도 어느 정도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 묵비권만 행사하다가는 향후 신병처리 과정에서 법원에 상당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비교적 원만하게 오전, 오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실제 조사 시간만 따지면 1차 조사 때보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셈인데요. 오늘는 1차 조사 때와 달리 경찰이 아닌 특검 소속 검사들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1~2차 조사의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조사부터 굳이 줄다리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특검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이 사실 지난 1차 조사 때 조사를 주도했던 경찰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작 2차 조사 시에는 부장검사가 조사에 임하였고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은 지원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 경찰조사 당시에 조사를 주도했던 경찰 외에도 특검 내부의 부장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이어나갈 만큼 사안을 숙지한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굳이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오전 조사부터 원만한 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조사를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도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특검도 향후 150일 이내의 수사기간 동안 여러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초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굳이 건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총 8시간 28분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이고 여기에 휴식시간을 제외한다면 그보다는 2시간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상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즉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8시간 정도로 한정해두고 있는데 그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사를 이루어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번 내란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8시간 조사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8시간 조사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단순한 사안인 경우나 한번 조사를 마친 이후에 보강수사라면 오전 조사로 갈음하거나 오후 3~4시간 조사로 갈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의자의 여러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 경우에는 오전 9시 내지는 10시부터 조사가 시작돼 오후 6시, 7시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사실 수사 실무상 특히 검찰조사의 경우에는 검찰의 점심식사 시간을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정도로 상당히 길게 잡기 마련인데 이에 따라서 평소 일반적인 검찰수사 시간이라면 8시간이면 약간 길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여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야 하는 상황이고 점심시간을 1시간 정도로 단축하면서 여타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밀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감 있게 밀도 높게 수사가 진행된 셈인데 오후 6시 34분 이후 현재까지 조서 열람 중이라는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서울고등검찰청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서도 아직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조서열람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피의자가 변호인과 동석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흔치 않았었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조서 열람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의 변론권이 온전히 실무에서도 확립된 이후부터는 조서 열람에도 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조서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그리고 그 답변을 수사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도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한 담당자 외에도 피의자 신문조사는 향후 검찰단계, 나아가서 재판 단계에서도 판사가 이 조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3자 즉 조사실에 있지 않던 제3자가 볼 때 어떤 오해도 없도록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답변 중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수사기관의 스타일에 따라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고쳐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대신 원래의 답변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수정하는 방식, 즉 원래의 답변과 수정한 답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의자가 향후 재판부가 이 조서를 봄으로써 어떤 심증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상당히 꼼꼼하게 조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오늘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시간도 길었지만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은 만큼 각 혐의별로 어떤 오해의 여지도 없도록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조서를 열람하면서 일부 답변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 답변과 수정 답변을 병기해서 표시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박성배]
실제로 자필로 쓰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1차 때는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열람을 하는 데는 이제 3~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사시간 자체는 8시간 반이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조서 열람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박성배]
지난번과 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면 6시 34분에 끝났습니다마는 거의 자정에 이르러서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실 조서 열람 과정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특히나 관련 법령상 조사시간은 총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인 조사시간 즉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자 스스로가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스스로가 원한다면 자정을 넘겨서 심지어는 새벽 3시, 4시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조서 변경을 요청하고 조서변경을 반복한다면 그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정한 체력적인 한계도 있는 만큼 적어도 자정 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박성배 변호사와 전화연결로 내란특검 2차조사 내용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저희에게 들어온 소식들 보면 특검 관계자가 추가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일까요?
[박성배]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차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틀 뒤 곧장 2차 조사를 하자고 소환 통보를 했던 이유는 1차 조사 때 준비했던 질문을 모두 다 소화하지 못했던 것 즉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 부분 많이 흘러가면서 일주일이 흐른 이후에 2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상당 기간 흐르면서 그 사이에 국무위원들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고 아마 현재 보도로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CCTV나 비화폰 관련한 분석도 점진적으로 현출돼오는 과정을 밟아나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2차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난 1차 조사의 연장선상을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졌나 다소 당혹스러운 질문이 많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온전하게 확보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절차라면 이번 2차조사를 마친 이후에 일주일 내지 2주일 내지 2차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그때 신병처리를 고민해 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외환 유치를 비롯한 여타 혐의가 상당히 많아 원칙에 따르자면 내란특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간 즉 150일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준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비춰본다면 만약 2차 조사까지 물적증거와 관련된 진술을 온전하게 확보했다면 전격적으로 2차 조사를 마친 이후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혐의가 많기 때문에 추가소환은 가능성도 있겠지만 증거를 확보했으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속 사유를 이제 청구할 때 도주우려 자체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마는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의 사유로 구속을 청구하게 될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주우려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먼저 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체포영장 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지시,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외환유치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 혐의들 중에서 특검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예를 들어 외환유치처럼 아직까지 수사가 다른 혐의보다는 온전하게 진전되지 못한 부분은 제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중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클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혐의만 추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이때는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로부터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 이제 와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서 관련자들 진술과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위나 입장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달리 여러 인물들과 인적관계를 맺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체포영장 지시 방해 외에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나 국무하여 관련 직권남용 등 밀접한 인물들과 이 사건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좀 더 높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혐의 소명이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을 추출해내고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지금까지의 조사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전에는 체포저지 혐의 조사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특검 측에서 밝혔고 오후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또 국무회의 내용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번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사실 비상계엄은 선포든 해제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구성 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인데 이 중 일부 국무위원들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국무회의에 참여하였고 일부는 참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부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에 소집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즉 내란죄 방조혐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사정에 기해서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권한이 침해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동일한 비상계엄 사태의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을 두고도 어떠한 사람은 내란에 방조, 어떤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피해자로써 옥석가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란특검은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란방조혐의자도 더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의자로 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고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어느 정도 생각의 일치를 이루었거나 사전교감이 있는 이들만 불러모아서 국무회의를 하였다. 그 자체가 내란을 획책하였다는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무리하게 갖추고 그 절차를 무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특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모든 국무위원들을 조사할 방침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국무위원이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조했는지, 방조했는지. 혹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박성배]
모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국무위원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연락조차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나 특별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했을 때 평소 태도에 비춰볼 때 강력하게 반대할 만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직접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모든 피해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중요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은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국무위원들의 진술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의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미 조사에서 언급한 바대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할 때 윤 전 대통령도 서명하였고 폐기할 때도 사전에 보고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로써 비상계엄 선포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나름대로는 윤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하는 입장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물적증거나 관련자들 진술을 제시하면 상당히 조사를 받기 전에 갖췄던 태도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도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CCTV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고 안가회동과 관련해서도 일부 CCTV가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임할 때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고 향후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물적증거와 관련해서 진술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전화연결로 내란특검 2차 조사 내용 짚어봤습니다. 전화 연결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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