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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에 특검보를 투입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임예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9시 1분에 이곳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차 조사 때는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바로 옆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사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면담 없이 곧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시간은 9시 4분이라고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오자마자 조사를 시작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두 4명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가운데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실에 입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1차 조사 때처럼 수시로 변호인이 교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떤 혐의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조사는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순서는 같은데 이번에는 조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에서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또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경찰 수사관이 참여합니다.
1차 조사 때랑 다른 건 특검보가 지휘하고 부장검사가 신문한다는 겁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체포 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해왔기 때문에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박창환 총경을 소개할 땐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내란 특검이 경찰이 수사한 건 경찰이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바꾼 만큼,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조사량이 많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조사 때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었는데 일단 조사 자체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특검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자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한 부분이 있죠?
[기자]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1차 조사 때 국무회의와 외환죄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 영장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투입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자가 바뀐 배경을 설명하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는데요.
또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진행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사건을 경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 내용이 공유됐기 때문에 누구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으로 읽힙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또 오늘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기자]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 드린 것처럼 체포영장 저지 혐의는 1차 조사 때 일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자가 바뀐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 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아무래도 신병 처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박 특검보는 오늘 피의사실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저지 혐의 말고도 국무회의 의결 방해나 외환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특검은 1차 조사 때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했다며, 오늘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서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최근 내란 특검은 국무위원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것만 봐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안덕근, 유상임 장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김정한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계엄 이후 이뤄진 계엄 선포문 작성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국무위원 조사에 대해 권한과 의무, 역할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걸 해석해보면 권한이 있는데 행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조사와 관련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추가로 설명한 부분이 있죠?
[기자]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무위원 조사에 대해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도 관심입니다.
밤 9시부터인 심야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 새벽 1시에 귀가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이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특검은 전체 절차를 자정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서 심야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심야 조사 여부는 결정되면 특검 측의 언론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임예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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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에 특검보를 투입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임예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9시 1분에 이곳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차 조사 때는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바로 옆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사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면담 없이 곧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시간은 9시 4분이라고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오자마자 조사를 시작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두 4명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가운데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실에 입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1차 조사 때처럼 수시로 변호인이 교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떤 혐의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조사는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순서는 같은데 이번에는 조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에서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또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경찰 수사관이 참여합니다.
1차 조사 때랑 다른 건 특검보가 지휘하고 부장검사가 신문한다는 겁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체포 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해왔기 때문에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박창환 총경을 소개할 땐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내란 특검이 경찰이 수사한 건 경찰이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바꾼 만큼,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조사량이 많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조사 때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었는데 일단 조사 자체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특검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자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한 부분이 있죠?
[기자]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1차 조사 때 국무회의와 외환죄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 영장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투입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자가 바뀐 배경을 설명하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는데요.
또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진행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사건을 경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 내용이 공유됐기 때문에 누구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으로 읽힙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또 오늘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기자]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 드린 것처럼 체포영장 저지 혐의는 1차 조사 때 일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자가 바뀐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 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아무래도 신병 처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박 특검보는 오늘 피의사실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저지 혐의 말고도 국무회의 의결 방해나 외환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특검은 1차 조사 때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했다며, 오늘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서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최근 내란 특검은 국무위원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것만 봐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안덕근, 유상임 장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김정한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계엄 이후 이뤄진 계엄 선포문 작성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국무위원 조사에 대해 권한과 의무, 역할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걸 해석해보면 권한이 있는데 행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조사와 관련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추가로 설명한 부분이 있죠?
[기자]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무위원 조사에 대해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도 관심입니다.
밤 9시부터인 심야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 새벽 1시에 귀가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이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특검은 전체 절차를 자정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서 심야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심야 조사 여부는 결정되면 특검 측의 언론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임예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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