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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권고사항이 아닌 제도적인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여름 더위 속에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택배 상자를 배송하다 보면 어느새 얼굴은 땀범벅이 됩니다.
[이종현 / 택배 노동자 : 쉴 만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쉴 만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날씨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택배 상자를 들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4층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폭염에 습한 날씨까지 더해져 배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뙤약볕 아래 철근 더미 사이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있는 철근입니다. 한 번 만져보면 한여름에는 장갑을 껴도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여건이 더 잘 보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병철 / 건설현장 노동자 : (휴식이) 한 시간 단위로 10분이라든지, 30분 단위로 5분을 쉰다든지, 인원이 더 투입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영향이 큰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노동자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염 안전 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그야말로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주에게 아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입법으로, 규칙 개정으로 좀 추진해야 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에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속에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그래픽 : 김진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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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권고사항이 아닌 제도적인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여름 더위 속에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택배 상자를 배송하다 보면 어느새 얼굴은 땀범벅이 됩니다.
[이종현 / 택배 노동자 : 쉴 만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쉴 만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날씨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택배 상자를 들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4층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폭염에 습한 날씨까지 더해져 배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뙤약볕 아래 철근 더미 사이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있는 철근입니다. 한 번 만져보면 한여름에는 장갑을 껴도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여건이 더 잘 보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병철 / 건설현장 노동자 : (휴식이) 한 시간 단위로 10분이라든지, 30분 단위로 5분을 쉰다든지, 인원이 더 투입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영향이 큰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노동자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염 안전 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그야말로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주에게 아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입법으로, 규칙 개정으로 좀 추진해야 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에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속에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그래픽 : 김진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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