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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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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 모 씨(80대)와 집도의 심 모 씨(60대)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 역시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함께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본인의 임신 36주 차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태아는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후에도 생존 상태였으나,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도의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수술 며칠 전 방문한 초진 병원 2곳에서 태아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A씨의 영상을 보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돼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36주라는 임신 후기 단계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구분된다.
앞서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34주 태아를 제왕절개 후 질식사시킨 의사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 모 씨(80대)와 집도의 심 모 씨(60대)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 역시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함께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본인의 임신 36주 차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태아는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후에도 생존 상태였으나,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도의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수술 며칠 전 방문한 초진 병원 2곳에서 태아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A씨의 영상을 보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돼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36주라는 임신 후기 단계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구분된다.
앞서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34주 태아를 제왕절개 후 질식사시킨 의사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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