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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당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내란 특별검사팀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은 오늘(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이 차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 주장하며, 이 차관도 이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취지로 고발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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