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4년 구형

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4년 구형

2025.07.04.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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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50대 남성 윤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날 사태로 경찰관 다수가 다쳤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다른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법원으로 밀고 들어가자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단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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