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kg 볼링공 수차례 여성 복부에 내리친 범인, 알고보니 아들? 경찰 간부의 충격 범행

7kg 볼링공 수차례 여성 복부에 내리친 범인, 알고보니 아들? 경찰 간부의 충격 범행

2025.07.03.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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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충격적이게도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인 A씨 본인이었는데요.과연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엑스파일, 지금부터 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주희 변호사(이하 송주희):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주희 변호사 입니다.

◆이원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따로 있냐, 싶긴 합니다만 경찰이 가해자다, 이러면 느낌이 확 다르긴 하잖아요. 오늘 살펴볼 이 사건도, 물론 사건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었단 점에서 더 파장이 컸던 사건으로 기억하거든요.
◇송주희: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걸고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경찰관이 존속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1월, 한 경찰 간부가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10년 넘게 수사, 형사 업무만 맡아온 베테랑 경찰이었죠.

◆이원화: 이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겁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사망했다, 알게 된 거죠?

◇송주희: 아들은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늦은 밤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지만 신음 소리만 들리고 아무 대답이 없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어머니가 그냥 주무시는 줄 알고 본인도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신고한 것이죠.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늑골 여러 대가 부러지면서 발생한 과다출혈, 즉 '저혈량성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혹시 이 아들이 경찰간부였다고 해주셨으니까요. 그동안 이 아들이 검거했던 범인들의 보복성 테러 같은 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도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송주희: 네, 그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특별 수사본부까지 꾸려져 형사 80여 명에 순찰대 100여 명까지, 총 2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범인을 추적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원한을 품은 범죄자가 아니라, 바로 신고자였던 아들, 현직 경찰 간부 A씨 본인이었습니다.

◆이원화: 부검결과 사인이 내출혈이었다,라고 이야길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폭행을 했던 겁니까?

◇송주희: 네, 그렇습니다. 범행 방식은 강도로 위장하여,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를 엎드리게 한 뒤 7.2kg짜리 볼링공을 허리와 등 부위에 5~7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화: 볼링공을 수차례나 자기 어머니 배 위로 내리쳤다, 이야길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겁니까.

◇송주희: 일차적인 동기는 '돈'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가 주식투자로 진 빚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과거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어, 교통사고로 척추 장애 판정을 받으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들 역시 어머니 명의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아들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원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란 사람이 그 무거운 볼링공을 몇 차례나, 그것도 고령의 어머니 배 위에 떨어뜨렸다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솔직히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송주희: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수사와 형사 분야에서 십수 년을 근무한 베테랑 경찰 간부가 7.2kg짜리 볼링공으로 사람의 등을 내리쳤을 때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범행은 어머니가 주식투자로 진 빚 2천만 원을 갚기 위한 '보험사기' 계획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척추 장애 판정을 받으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해만 입히려 했을 뿐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즉, 살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원화: 그런데 피해자인 어머니도 그 상황을 진짜 알고 있었을지... 보험금을 노리고 같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들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송주희: 맞습니다. 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기에 아들의 주장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부분은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가 , 하루 만에 "자신이 먼저 강도 범행을 제의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원화: 피의자의 진술이 바뀐,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 싶은데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대목도 있을까요?

◇송주희: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A씨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가, 하루 만에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 진술 번복은 피고인의 방어 전략과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에게 책임을 돌린 것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책을 덜고, 빚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절박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효자처럼 보이려는 시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망한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비겁해 보일 수 있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죠. 반면,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자백하는 것은, '패륜'이라는 비난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다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즉, '계획을 먼저 제안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정말 없었다'는 핵심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덜 중요한 사실(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쟁점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믿어주길 바라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진술 번복은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했고 이걸 피의자가 수용했다, 알려졌거든요. 재판부는 왜 국민참여재판을 권했을까요?

◇송주희: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와 '어머니가 정말 범행에 동의했는가'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리적 판단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상식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일반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절박했던 상황을 호소하며 동정심을 얻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원화: 이 경찰간부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송주희: 네, 경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론에서는 7kg가 넘는 볼링공으로 고령의 어머니를 내리친 행위가 사실상 살인과 다름없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두 죄의 법적인 차이는 명확합니다. 존속살해죄는 처음부터 부모를 '살해할 의도', 즉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반면 존속상해치사죄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치게 할 의도' 즉 상해의 고의만 있었던 것이죠.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논란의 지점이었습니다.


◆이원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서는 검찰과 이견이 있었다, 알려졌거든요. 특히 볼링공을 떨어뜨린 횟수와 높이, 그리고 보험금을 나눠가질 계획이었냐, 이 부분이요. 이런 쟁점들이 형량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죠?

◇송주희: 네, 두 가지 모두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검찰은 "볼링공을 5~7회, 허리와 얼굴 부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허리 부근에서 2~3회만 낮게 떨어뜨렸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죠. 둘째, 검찰은 아들이 "어머니 보험금 타면 나도 좀 줘"라고 말한 점을 들어 개인적 이득을 위한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 변호인은 "손자들 용돈 정도를 의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쟁점들은 범행의 고의성과 개인적 탐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원화: 그래서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주희: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 배심원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원래 관련법에 정해져있는 형량보다 적게 나온 거죠? 이런 사례가 흔한 편인가요?

◇송주희: 네,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법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저 형량이 5년인데 3년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작량감경' 즉,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원화: 재판부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송주희: 재판부는 피고인이 15년 넘게 성실히 경찰로 근무한 점, 초범인 점, 깊이 참회하는 점, 그리고 범행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고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잃은 것 자체가 또 다른 형벌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범행을 제안했거나 최소한 동의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납득할만하다, 보세요?

◇송주희: 법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했고, 어머니의 동의라는 특수한 상황과 피고인의 참회 등을 근거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 즉 작량감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감정의 측면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경찰 간부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아들이 어머니를 볼링공으로 때려 숨지게 했는데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많았죠. 이 사건은 한 엘리트 경찰이 돈 문제로 인해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 몰락한 비극이자, 법적 판단과 국민 정서 간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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