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엄카' 찍던 40대 아들 덜미..."1800만원 물어내야"

지하철서 '엄카' 찍던 40대 아들 덜미..."1800만원 물어내야"

2025.07.01.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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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 카드를 사용했다. 조사 결과 까치산역에서 모두 4백여 차례의 부정 승차 내역이 적발됐고, 결국 A씨는 그동안 내지 않은 운임과 함께 운임의 서른 배인 부가금까지 약 1,800여만 원을 내게 됐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여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0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이며, 지난해 민사소송 22건과 강제집행 40여 건을 진행했다. A씨 사례 역시 공사 측이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은 사례다.

올해도 이달 20일 기준으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각각 10건 실시했다. 또한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을 마쳤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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