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내란 특검 vs 윤 전 대통령...2차 소환도 '신경전'

[뉴스UP] 내란 특검 vs 윤 전 대통령...2차 소환도 '신경전'

2025.06.30.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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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수사 전망,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출석일을 두고도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직 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서정빈]
일단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출석을 해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일정을 미뤄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지만 특검에서는 이것을 거부를 했고 또 7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 출석을 다시 한 번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이날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 주체인 특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7월 3일 뒤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애초에 했었는데 이것은 왜 그랬던 거죠?

[서정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7월 3일에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난번 특검 수사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조금 더 일정을 미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특검 측은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 이대로 정말로 법원에 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받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이 부분도 사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도 합니다마는 만약에 내일 일정이 조율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지금 경고를 한 것처럼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법원에서 여전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 특검에서의 조사 과정을 봤을 때 아무래도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하기는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한 시점인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사일정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게 이루어진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특검에 출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짜까지 특정을 해서 7월 3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이렇게 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점을 보자면 법원에서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았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검토를 하고 또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윤호중 이재명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윤호중 후보자가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호중]
국민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첫 번째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민생과 경제 그리고 지역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행정안전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과 또 시장, 함께 동행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AI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AX, AI 전환을 통한 세계 최초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기자]
행안부 장관으로서 행안부 안에 있는 경찰국에 대한 폐지론도, 그것에 대한 입장이나 폐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윤호중]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과제를 논하고 있는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와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제와 민생 그리고 지역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인구 위기 또 기후 위기 또 지역소멸의 위기 등 정부가, 특히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 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일하는 행정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함께 협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장과도 협력하고 또 시민들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정부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경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회에서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지금 바닥에 내려가 있는 소비심리, 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회복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일 것입니다. 소비쿠폰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출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직접 지원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국정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 논의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어제 지명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동행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계 최초의 AI 민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고, 국회 의견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어지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팀에 계속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서도 낸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팀이 형소법에 적시되어 있는 적법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 결국에는 조사의 일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미 수사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형소법상, 그러니까 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출석 일자를 기관이 정할 때 피의자 측과 협의를 해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거나 혹은 그렇게 의견이 합치되지 못했을 때 소환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는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환 방식이라는 임의수사 원칙을 일단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서 위법한 수사다라고 볼 만한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편 특검팀은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내란, 외환과 관련된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특검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든가 혹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혐의점이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수사는 개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일단 수사는 시작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명을 두고 접근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변호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잡고 조사가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던 부분이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증거능력은 사라지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후에 만약 기소가 됐을 때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조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써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을 해 보자면 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조서에 담긴 내용은 현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은 미리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만약에 조사에 응하고 서명 날인을 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다거나 혹은 부인을 하는 진술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가 쓸 것이다라는 점은 이미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상을 하지 않았나. 따라서 이후에 조서의 증거능력이라든가 혹은 증거로서의 가치는 그리 높게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조사를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출석을 했다, 그러니까 출석 소환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더욱 기대를 하고 특검 측에서 생각을 많이 했을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됐느냐,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서명을 날인하고 앞으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은 예상됐던 그런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반발 때문에 결국 15시간 출석한 시간 동안에 실제 조사는 5시간 남짓 이루어졌는데 막힌 부분을 우회해서 일단 외환죄 같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일단은 외환죄나 혹은 국무회의와 관련된 그런 혐의 등을 먼저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환 같은 것도 앞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자주 이루어질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수사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외환죄라든가 국무회의와 관련된 혐의들도 어떻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또 더욱 주된 그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바꾼 것은 특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외환죄라는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환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사 순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는 정점에 대한 수사는 결국 최종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하부, 하급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토대로 한 정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외환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라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놓고 또 이첩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까지는 외부에 노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채 상병 특검팀과 관련되어 있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주에 수사 기록 이첩을 요청했다.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기록을 오늘 송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한 공수처 사건 기록도 인계할 예정이고 수사인력 대부분은 확정된 상황이다. 이번 주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 필요 인력을 대부분 확정했고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에 대한 수사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준비와 후속조치를 강요했다고 하는 부분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혐의는 직접 밝힐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직권남용과는 다른 사안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죄명은 똑같지만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면서 군인이라든가 혹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집권을 남용했다, 강요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권남용은 그 대상이 군이나 혹은 경찰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대상은 재판받고 있는 직권남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쟁점에 대해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실제 혐의가 파악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후에 김건희 여사도 지금 수사를 받을, 그러니까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계속해서 김 여사도 수사의 적법성을 지켜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에는 소환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율하거나 혹은 소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소환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그리고 조율이 된 상황에서의 조사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의혹들, 혐의점들에 대해서 편향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첫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서정빈]
일단 빠르면 이번 주도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소환 일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하지 않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 쪽에서 아직까지 일정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자체가 무척 많기는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16개 의혹에 대해서 수사 대상을 삼고 있고, 물론 사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16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환도 무척 자주,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수사가 진척이 된 상황에서 뒷부분에 수사를 위해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가늠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소환까지는 일정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재판, 사건을 지금 특검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항명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재판을 받았었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고요. 한편 채 상병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특검 측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민은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확인을 하고 실제로 2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혹은 취하를 해서 종료를 시키는 것이 맞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러니까 대령의 항명죄 재판을 이첩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게 지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결국에는 해당 항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그때도 상당히 여론을 통해서 그 결과가 확인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후에 군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항소 자체가 타당한가, 적법한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발족하고 시작이 된 이상 항소유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검토 끝에 항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곧이어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항소를 취하한다고 보면 그렇다면 무죄로 그대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면서 더 이상의 다툼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 주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해병 특검 사무실에 갑자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방문해서 대면을 요구하곤 했었는데 결국 특검이 무단 방문은 만나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정빈]
저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간혹 수사 단계에서 수사대상자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방문을 해서 뭔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따라서 재량껏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검에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사전적인 협의 없이 방문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특별히 정치적인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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