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출석" vs "오늘 입장 발표"...윤·특검 '팽팽한 신경전'

"7월 1일 출석" vs "오늘 입장 발표"...윤·특검 '팽팽한 신경전'

2025.06.30. 오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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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TR]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특검 소식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방식이나 2차 소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조을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원래 2차 소환이 오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루 늦췄네요. 윤 전 대통령 쪽에서 2차 소환에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일단 1차 조사 이후에 바로 다음 날, 30일 오늘이죠. 오늘 2차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내란혐의 재판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3일 이후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원래 3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2차 조사를 1일로 변경을 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과연 1일 2차 조사를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속보나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줄곧 공개 줄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비공개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일단 1차 조사에 있어서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공개 출석이 된 건데요. 사실 2019년도부터 이런 피의자들이 출석을 할 때 예외적으로 공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인권 문제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 이런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어권이라든지 인권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공적인 사안이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는 공개 출석이어서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국민에게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서 약간 조금 의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을원]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소환조사에 이르렀을 때 한마디씩은 송구스럽다, 면목이 없다, 한마디 정도는 하고 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를 해봤었지만 28일 첫 번째 소환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이번 상황에서 특검에서는 내일 소환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을원]
일단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에 불응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8일이 대면조사로써는 첫 번째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또 30일, 오늘이나 내일 조사에 응할 여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특검에서는 2차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만약에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1차 특검 소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검청사에 15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가량에 그쳤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을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쟁점이 한 두 개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불법체포 방해 혐의이고요.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환죄라든지 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데요.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오전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사를 한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 조사자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후 조사를 계속 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거부를 한 시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쟁점을 바꿔서 외환이라든지 국무회의 의결과 같은 쟁점으로 바꾸고 조사자도 부장검사로 바꿔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체한 시간도 있고 중간에 휴게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총 머문 시간이 15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겁니까?

[조을원]
일단 그 부분은 예전에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됨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하다, 불법한 영장 집행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 박 총경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고발을 했고 고발을 한 피고발인의 한 사람이 박창환 총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나를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에서 나온 것을 보면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검사가 주신문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한 쟁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전자는 그것은 그렇다고 쳐도 후자는 이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조을원]
사실상 형사소송법이든지 아니면 특검에 보면 사법경찰관이라든가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사실상 특검이 수사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보면 검사의 신문이 조금 더 적절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주신문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에 형식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주장을 과하
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거 수사 방해다,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 이런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대로 조사자를 바꿔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신경전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요?

[조을원]
맞습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9일 열렸던 특검의 브리핑에서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약간 왜곡해서 언론에 흘리는 행위를 보이면서 수사를 방해한다라고 해서 특검법상의 수사 방해 행위로 의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경찰관들 3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구한 사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측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 아니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측에서 박 총경이 어떤 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지 못하다.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사자를 변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양측의 신경전을 보여주는 것 하나가 피의자 신문이 종료되고 조서를 열람하게 되잖아요. 이 열람을 다고 나서 오후에 대해서는 서명과 날인을 했는데 오전에 대해서는 서명도 날인도 안 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조을원]
사실상 오전에 조사를 한 박 총경에 대한 조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인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증거로 제출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전에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수사기록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과정도 의문점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때는 또 진술을 원활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할 말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조을원]
아무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라든지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적법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이번에 처음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탄핵재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계속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국무회의 의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조을원]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내란죄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죄를 같이 의결했던,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엄에 대해서 같이 의결을 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절차상 의결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결을 진행했다.

그래서 계엄을 용이하게 했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해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관련해서는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업무종사자라고 해서 이런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그런 내란죄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체포 저지 혐의, 국무회의 의결 관련 혐의 말고도 외환죄 혐의도 함께 지금 특검이 들여다 보고 있는데 외환죄는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검찰 조사에서 별로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사실상 이번 내란특검이 집중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까?

[조을원]
맞습니다. 조은석 특검에서 이 외환죄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언론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소환조사 때 신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특검 측에서는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할 정도의 증거는 수집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에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온 바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써 있는 포격이라든지 아니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사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떤 위에서의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은 입증하는 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특검에서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그러니까 진행 상황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팽팽한 신경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특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사를 받는 사람이 협조적이지도 않고요. 사안도 복잡하고 이러면 특검이 장기화될 가능성, 수사 장기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지금 한 157일 정도가 특검이 가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고 특검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쟁점 자체가 한 11개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내에 조사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구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은 사안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입증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 이쪽은 상대적으로는 수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아무래도 현판식을 올리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 그리고 목소리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들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 그리고 채 해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통의 인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일정이 한 특검에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금 굴러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다른 특검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조율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다면 수사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재판해서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조을원]
재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을 했다시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이미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난한 절차들을 온 국민들이 봐야 된다는 그런 쟁점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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