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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2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사저와 고검이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시 뒤면 출발할 것 같아요.
[조기연]
차로 몇 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시 출석을 위해서는 아직 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고요.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만 건너면 바로 법원 청사, 검찰청사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어서 출발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관심사는 역시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버티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지, 아니면 어제 밤사이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검찰이 요구한 대로 현관으로 출입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이곳에서 서울고검까지는 차로 가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몇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관련 규정상 피의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시켜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에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제정되고 또 2021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보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할 때 출석요구의 방법,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피의자 A와 같이 취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퇴임해도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더더군다나 관련된 사건들이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전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미쳤고 위헌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1층으로 들어가면서 적어도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는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즉 이것은 법률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책무와 염치와 도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한다고 알려왔는데요. 변호인단이 먼저 서울고검에 도착해서 다시 한 번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변호인단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전 대통령과 같이 이동할까요?
[조기연]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앞에서 버티기를 하려고 했으면 미리 사전에 도착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변수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타진해 보고 할 텐데. 아직까지 변호인단이 도착 안 했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10시에 시간이 임박한 상황까지도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혹여나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관으로 가는 방법으로 다시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9시 40분이고 20분 정도 남았고 실제 이동시간이 5분여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해온 대로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갈지, 아니면 현관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실제 조사에 임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혀서 버티게 되면 특검은 불출석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까지만 갔다가 대면조사까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걸 어떻게 볼지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이런 선례는 제가 아는 한 없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까지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는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할지는 의문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런데 피의자나 피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또 하나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어 가능성을 변론으로 하고 그런 상황 자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특검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송영훈]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의자에게 가장 압박이 되는 수사 방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전 9시라고 하는 최초 출석요구 시간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하루에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총 조사 시간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밤 9시 이후에는 조서 확인 이후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밤 9시까지 해서 역산해서 12시간이면 아침 9시하다가 됩니다. 즉 특검이 최초에 아침 9시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12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에 허용된 총 조사시간을 모두 쓰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마찬가지로 출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1층으로 들어와라 하는 것은 결국 피의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압박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해설을 말씀드리냐면 역시나 전직 대통령은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인과 같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지금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 염치, 책무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같은 질문을 부위원장께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모두 막혀서 윤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나중에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나는 조사받으려고 했다. 특검이 막았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당연히 그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출석 요구라든가 특검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권보호수사준칙 어디를 보더라도 피의자가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출석하겠다? 이럴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이 검찰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어제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 앞에 서서 우리 출석했다고 주장해도 이것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피의자가 만들지 않았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실제 피의자로서는 요구한 대로 현관 출입을 통해서 거기에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 아니면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안 하고 또 국민께 어떤 입장을 밝히고의 문제는 특검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관을 통해서 출석하라고 했으면 그걸 통해서 검찰청으로 지정한 호실로 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법원은 그래도 검찰청에 들어섰으니 출석한 게 아니냐. 출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출석하지 않을 염려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한편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이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확인된 것이고 출석 자체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특검이 밝힌 입장이것을 오늘 그런 방식으로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거나 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고 법원도 이걸 출석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망신주기 수사,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기연]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지금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출석이라든가 시간 요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신경전 내지 기싸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매우 불편한데요. 어떠한 피의자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1월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면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수사받을 때도 전혀 사실상 수사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피의자가 지금 와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특권을 누가 보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불과하고 거기에 더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추가적인 범죄혐의를 받고 소환을 받은 피의자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어떤 특권이 개입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권과도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피의자 인권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는 온 국민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송영훈]
실제로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보면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표현이 모두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혹은 법무부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출석요구에 응해서 출석하는 것을 계기로 국민 앞에 서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출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일단 국민 앞에 서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낼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에 7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지지자들을 볼 수 있도록 내리 앞을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출석에 임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해서만 특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만약에 기다림이 있다가 결국에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특검이 소환을 할 때는 이런 논란의 과정 없이 바로 공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겠죠. 오늘 특검에 의한 소환조사의 첫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고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출석이 이뤄져서, 전제는 당연히 특검이 요구하는 바대로 현관을 통한 출입을 하고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후 소환에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없죠. 다만 항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비판여론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이렇게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향후 예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 대비해서 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특검이 최소한의 인권보호 없이 했지만 나는 응했으니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양해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인권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요구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은 저희 카메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늦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동하는 경로의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탄 차량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출석 예정 시간 10분 전쯤이었는데요. 사저를 출발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깝습니다. 서울고검까지는 차로 1~2분 정도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잠시 뒤면 고검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인력도 주변 경비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차로는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곧 이곳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지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사저 앞을 나오면 법원 앞을 지나게 되고 바로 앞에 있는 고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고검의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현관을 들어가기 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서 대기를 할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에 하나 밤사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해서 특검 측이 요청하는 대로 공개출석을 할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확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대 특검 출범 이후첫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송진호, 김홍일, 채명성 변호사가 함께 입회한다고 하고요.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삼거리인데요. 이곳을 지나서 곧 서울고검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지만 최소한의 경호는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9시 50분쯤 사저를 출발했다고 전달했는데요. 3분이 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과연 진입을 시도할지, 거기에서 만약 대치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특검 측은 절대로 지하주차장 입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변호인단이 미리 현장에 도착해서 특검 측과 출석 과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변호인단이 현장에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대치하게 되면 변호인단이 특검과 직접 과정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오늘 3명의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 출석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차량이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협의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인데요.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쪽을 지나치는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올라오고 있고요. 변호인단도 차량 중 한 곳에 같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입차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고수하는 입장까지만 전해졌었는데 오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현관 쪽으로 현장 직원의 안내가 있었고요. 바로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쪽으로 가지 않고 현관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 것 같습니다. 취재진들이 구름같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쪽으로 내리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전 10시로 출석이 예정돼 있고요. 현재 시간 9시 55분입니다. 출석 예정 시간이 임박해서 도착했고요.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현관으로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현장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앵커]
변호인단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치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너무나 당연한 것을 긴박한 상황으로 지켜봐야 되는 장면이 씁쓸하기는 한데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제까지 주장은 본인의 수사의 부당함, 그리고 향후 특검 수사에서도 본인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메시지에 불과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이후 특검의 대응을 보면서 본인의 입장을 어제 사이에 정리한 것일 수 있지만 당초부터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에서 대치하는 장면을 연출할 경우에 이후 추가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거나 혹시라도 향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때 발부 사유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하고 메시지는 그렇게 냈지만 당초부터 정상적으로 특검 요구대로 출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고 뒤이어 들어간 변호인단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요?
[송영훈]
변호인이야 특별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답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1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1층으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더라면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과 같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그런 것으로 일부에게는 비춰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이고 두 번째로 저 장면을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 장면과 비교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총론적 포괄적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퇴임해도 공적인 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총론적, 포괄적으로라도 국민들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다. 역시나 그런 점을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대단히 아쉽다는 평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한데. 조사실은 일반조사실이라고 하고요.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기연]
통상적으로 티타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조사 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조사에 임할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관심사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이냐, 오늘 조사의 주요 혐의사실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비화폰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술을 할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변호인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진술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오늘 조사하는 동안에도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어느 정도 내용이 확인되겠습니다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런 입장을 밝혔고 다만 국무회의 과정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고 밀도가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총 조사 시간의 제한, 그리고 야간조사 제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검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문을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중간에 휴식시간, 식사시간 이런 것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충분한 조사에 이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대면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체포영장과 달리 소환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송영훈]
그렇지만 아주 자유분방한 질문은 아니고 충분히 질문의 순서를 갖춘 질문지를 이미 작성해 둔 상태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수사에서는 방대한 질문지가 100쪽, 200쪽 작성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마련해둔 상태일 것이고. 더더군다나 특검은 이 수사를 처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고검의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해 오던 사건을 인계받아서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질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심야조사는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던데요.
[조기연]
오늘 특검이 준비한 수사분량이 오늘 하루의 진술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약간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질의진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커지고 여러 가지 파생된 질문들이 나오고 해서 도저히 야간조사까지 응해도 오늘 하루에 수사가 다 안 된다고 판단되면 결국 추가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오후 저녁 시간쯤 되면 판단될 겁니다. 특검이든 윤 전 대통령 측이든. 그 경우에는 야간조사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수사에 대해서 진술 내용 확인하고 일찍 끝낼 수도 있고요. 수사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지 추정되는 게 있을까요?
[조기연]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죠. 진술된 내용 없이 다른 공범들의 진술, 주요 임무종사자의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라든가 국무위원들의 진술 내용으로 내란죄가 공소제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은 공개됐기 때문에 재판의 내용은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모든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후 특검이 수사하게 될 외환 관련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단 하나도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계속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할 것 같기는 한데 이미 특검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본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술이 크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혐의사실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선처받고 이럴 여지도 없다는 걸 아는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강하게 부인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적극 부인, 전부 부인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영훈]
냉정하게 말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에는 뚜렷한 전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수사를 미루는 것 외에는.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8번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검찰 2번,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본 3번, 그리고 최근에는 6월 5일, 6월 10일, 6월 19일 경찰 3번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특검이 출석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검찰청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뚜렷한 전략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만 일관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출석한 상황에서는 앞서 조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일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탄핵심판 때 보여준 태도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본인에게 부인하는 진술들이 유리한 내용으로만 나올 것인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나 비판의 차원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고 발언하는 것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계엄포고령을 본인이 검토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만약에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면 그런 양상의 문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출석하고 6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본격적인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지금 이 시간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송영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을 때 사례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사 검사와 티타임을 갖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추론해 보건대는 그런 티타임은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상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일 이내라는 수사준비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하게 단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부터 하는 상황은 사실 많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사준비기간 20일 모두 사용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부터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서 출석요구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오전 10시라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공판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열지, 아침 9시부터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전 10시를 요구한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인데 특검은 밤 9시부터 역산해서 하루 12시간의 총 조사시간을 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침 9시를 당초에 요구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사방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에 비추어보면 오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합니다.
[앵커]
특검팀은 소환조사 도중에도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조기연]
특검법 13조에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데 법령의 제목이 대국민보고입니다. 특검에는 여러 특검이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특히 이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46년 만에 우리 민주주의 체계를 통째로 흔든 중대사건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역사에서 비상계엄이나 내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국민이 없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12월 3일, 4일에 진행되는 국회에서의 상황,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그것이 또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지는 장면들. 이런 것들 전체를 국민들이 생생하게 다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힘들이 모여져서 탄핵심판 파면으로 이어졌고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이 과정을 실제 만들어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은 실제 피의사실이 아닌 한 관련된 수사의 절차 진행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아실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기간이 9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사람의 수첩 내용에서 외환 관련되어 있는 메모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면조사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오늘 아마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외환혐의는 수사를 할 때 수사 분량이 상당히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사기밀과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그 부분 물어볼 만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에 대한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겠죠.
[앵커]
오늘 그러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물어볼까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를 통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자 한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1차적인 조사가 집중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특검에서는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장시간을 들여서 세밀한 질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오늘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가능성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체포영장까지 신청하면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당연히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돼서 석방된 이후에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우려가 있는 여러 상황. 대표적으로 증거인멸 행위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의 절차로 나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가는 게 맞지 굳이 무리하게 하루에 관련돼서 가능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소환을 통한 조사, 또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훨씬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짚어드리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장면을 공개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이번에 특검이 강요했다고 비판했고요.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게 특검의 목적이다.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특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저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지 대중 앞에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출석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공적인 책무가 국민 앞에 사라지지 않는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했던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위헌위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나 사생활 비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법원이 판단을 할 때도 결국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법익을 비교형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공적인 존재일 때는 그만큼 보호돼야 될 명예나 사생활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변호인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법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타당하거나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박의 내용이 있는데요.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송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명예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이라든가 수사공보준칙. 그러니까 소환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법무부 훈령, 법무부령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규정인 것이고요. 특검이 공개소환 원칙 입장을 밝힌 것은 특별법인 특검법 13조에 대국민 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적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 사생활을 비교형량한 결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명예나 사생활에 비해서 이번 내란 사건,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비화폰과 관련된 직권남용, 이후에 수사받게 될 외환관련 내용들을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개출석하고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공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변호인이나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모를 리 없습니다. 저런 주장은 그냥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고 이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공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특검에서도 이후에 이런 방식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출석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문을 낸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굳이 제가 추론해 보자면 저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 입장을 밝혔을 때는 그 영상이 두고두고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런 부분을 염려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앞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인이 구두로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대변인 역할까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그래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입장문 중에서도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유죄가 확정된 듯이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식의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한해서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물론 1차적인 죄명은 혐의를 두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교사라든가 내란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마는 12.3 비상계엄에 수반된 행위잖아요. 그이후에 일련된 과정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거나 또는 체포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비공개 출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 5일, 10일, 19일 최근에 경찰의 3번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 그때 거기에 응했다면 경찰과는 출석방법을 조율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특히 첫 번째 출석요구는 6월 5일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원했다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경찰과는 출석방법이 용이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 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출석 방식을 문제삼는 주장이 설들력을 갖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앵커]
내란 특검이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9시 55분 정도에 출석했는데 그 이후 20분 정도 지나서 내란 특검이 대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입장문에 보면 특검의 대변인이 언론브리핑이라는 미명하에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특검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조기연]
어떤 부분을 왜 그렇다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듣지 못해서 정확하게 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특검법 13조에 정한 바고요.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소환 관련된 사항, 수사 진행에 관한 사항, 오늘 진행사항도 알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숨기겠다는 것인지. 어떤 법령에 위반돼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피의사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특검법 안에서도 피의사실이 아닌 한 수사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된 내용이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한 내용들 중에 피의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브리핑된 적은 없고 소환 관련된 것, 수사 절차와 관련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에 관한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도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윤 전 대통령의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 3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실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3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송영훈]
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도 서로 시간을 안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 동석하는 변호인이 고도로 집중해서 피의자를 조력하고 또 조사받는 내용을 옆에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람이 계속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동시에 앉아 있기보다는 2명이 동석해서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하면서 1명은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아마 이런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지금 이런 조사가 이뤄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송영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원칙적으로 검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는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의자 본인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방과 같은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검사나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석한 변호인이 동의를 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사에 동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누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대면조사에 나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끝까지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입회해서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진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것 같은데 입회한 변호인들은 내용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 특검 질문 내용에 대해서 건건이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술 자체를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유도심문이라든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의 질문 태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진술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검이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 응하면서 밝힌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특검이 요구하는 답변을 성실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들이 그런 역할을 중간에 하면서 계속 특검의 방향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오늘 그런 방식으로 조사 참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그렇게 고집했을 때는 결국 공개적으로 여러 번 출석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인이 옆에서 자꾸 개입하면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특검은 그런 부분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2번, 3번 부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것은 의뢰인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바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했는데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도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왔는데 오늘의 소환이 앞으로 소환과 조사에 있어서는 물꼬를 터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당연히 선례가 되겠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순직해병 특검도 그렇고 수사 대상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소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시기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각 특검이 보이고 있는 적극적 수사 의지, 입장을 보면 내란 특검과 동일한 정도, 이상의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도 굳이 공개되고 공적 인물인 두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입장을 반영한 비공개 소환 내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소환 요구를 했지만 특검이 명확하게 거부했고 결국에는 응했다는 사실이 분명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상녹화장비 같은 경우도 특검이 준비는 해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송영훈]
매우 높죠. 그리고 변호인도 영상녹화에 대해서는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조사받은 혐의에 대해서 추후 추가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줘도 특검에서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거능력 부정할 가능성마저 있어요. 그렇다면 영상녹화에 응할 가능성은 오히려 대단히 적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도 어제 퇴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입장을 보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정당한 특검의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줘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것에 힘을 주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절차나 과정이 모두 정당하지 않다는 함의를 품고 있는 거죠.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두 피의자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아무리 정당한 절차라고 특검이 강조를 한다고 해도 부당하다는 이유를 주장하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각의 시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비공개 소환 요구를 한 것이 향후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공개 소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 부부가 혐의사실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관련돼서 소환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사생활 보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의 수사에 임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그런 고려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해 줄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이긴 하지만 관련된 범죄 혐의사실들 내용 역시 국정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한건한건 자체가 가볍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공적 인물인 것도 명백하고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부분도 분명히 이익형량에서 높기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에서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표현을 애초에 썼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같은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갈 것 같아요.
[송영훈]
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임무니까요.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 특별검사들의 업무를 보면 미묘하게 결이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은석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준비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 습니다마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반면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 임명된 민중기 특검은 법원 출신이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적법절차를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 그런 면모가 본인의 언급을 여러모로 자제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고 하면서 그 정당한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진료기록 같은 것을 제출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특검은 그런 경우에 진료기록 감정, 즉 전문가에게 진료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 가면서 출석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소환요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특검이 더 주의해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원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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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2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사저와 고검이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시 뒤면 출발할 것 같아요.
[조기연]
차로 몇 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시 출석을 위해서는 아직 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고요.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만 건너면 바로 법원 청사, 검찰청사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어서 출발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관심사는 역시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버티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지, 아니면 어제 밤사이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검찰이 요구한 대로 현관으로 출입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이곳에서 서울고검까지는 차로 가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몇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관련 규정상 피의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시켜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에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제정되고 또 2021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보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할 때 출석요구의 방법,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피의자 A와 같이 취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퇴임해도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더더군다나 관련된 사건들이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전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미쳤고 위헌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1층으로 들어가면서 적어도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는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즉 이것은 법률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책무와 염치와 도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한다고 알려왔는데요. 변호인단이 먼저 서울고검에 도착해서 다시 한 번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변호인단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전 대통령과 같이 이동할까요?
[조기연]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앞에서 버티기를 하려고 했으면 미리 사전에 도착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변수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타진해 보고 할 텐데. 아직까지 변호인단이 도착 안 했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10시에 시간이 임박한 상황까지도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혹여나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관으로 가는 방법으로 다시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9시 40분이고 20분 정도 남았고 실제 이동시간이 5분여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해온 대로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갈지, 아니면 현관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실제 조사에 임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혀서 버티게 되면 특검은 불출석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까지만 갔다가 대면조사까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걸 어떻게 볼지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이런 선례는 제가 아는 한 없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까지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는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할지는 의문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런데 피의자나 피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또 하나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어 가능성을 변론으로 하고 그런 상황 자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특검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송영훈]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의자에게 가장 압박이 되는 수사 방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전 9시라고 하는 최초 출석요구 시간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하루에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총 조사 시간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밤 9시 이후에는 조서 확인 이후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밤 9시까지 해서 역산해서 12시간이면 아침 9시하다가 됩니다. 즉 특검이 최초에 아침 9시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12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에 허용된 총 조사시간을 모두 쓰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마찬가지로 출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1층으로 들어와라 하는 것은 결국 피의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압박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해설을 말씀드리냐면 역시나 전직 대통령은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인과 같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지금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 염치, 책무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같은 질문을 부위원장께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모두 막혀서 윤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나중에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나는 조사받으려고 했다. 특검이 막았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당연히 그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출석 요구라든가 특검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권보호수사준칙 어디를 보더라도 피의자가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출석하겠다? 이럴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이 검찰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어제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 앞에 서서 우리 출석했다고 주장해도 이것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피의자가 만들지 않았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실제 피의자로서는 요구한 대로 현관 출입을 통해서 거기에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 아니면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안 하고 또 국민께 어떤 입장을 밝히고의 문제는 특검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관을 통해서 출석하라고 했으면 그걸 통해서 검찰청으로 지정한 호실로 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법원은 그래도 검찰청에 들어섰으니 출석한 게 아니냐. 출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출석하지 않을 염려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한편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이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확인된 것이고 출석 자체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특검이 밝힌 입장이것을 오늘 그런 방식으로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거나 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고 법원도 이걸 출석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망신주기 수사,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기연]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지금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출석이라든가 시간 요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신경전 내지 기싸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매우 불편한데요. 어떠한 피의자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1월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면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수사받을 때도 전혀 사실상 수사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피의자가 지금 와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특권을 누가 보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불과하고 거기에 더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추가적인 범죄혐의를 받고 소환을 받은 피의자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어떤 특권이 개입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권과도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피의자 인권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는 온 국민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송영훈]
실제로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보면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표현이 모두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혹은 법무부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출석요구에 응해서 출석하는 것을 계기로 국민 앞에 서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출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일단 국민 앞에 서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낼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에 7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지지자들을 볼 수 있도록 내리 앞을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출석에 임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해서만 특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만약에 기다림이 있다가 결국에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특검이 소환을 할 때는 이런 논란의 과정 없이 바로 공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겠죠. 오늘 특검에 의한 소환조사의 첫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고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출석이 이뤄져서, 전제는 당연히 특검이 요구하는 바대로 현관을 통한 출입을 하고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후 소환에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없죠. 다만 항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비판여론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이렇게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향후 예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 대비해서 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특검이 최소한의 인권보호 없이 했지만 나는 응했으니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양해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인권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요구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은 저희 카메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늦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동하는 경로의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탄 차량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출석 예정 시간 10분 전쯤이었는데요. 사저를 출발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깝습니다. 서울고검까지는 차로 1~2분 정도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잠시 뒤면 고검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인력도 주변 경비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차로는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곧 이곳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지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사저 앞을 나오면 법원 앞을 지나게 되고 바로 앞에 있는 고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고검의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현관을 들어가기 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서 대기를 할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에 하나 밤사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해서 특검 측이 요청하는 대로 공개출석을 할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확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대 특검 출범 이후첫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송진호, 김홍일, 채명성 변호사가 함께 입회한다고 하고요.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삼거리인데요. 이곳을 지나서 곧 서울고검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지만 최소한의 경호는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9시 50분쯤 사저를 출발했다고 전달했는데요. 3분이 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과연 진입을 시도할지, 거기에서 만약 대치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특검 측은 절대로 지하주차장 입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변호인단이 미리 현장에 도착해서 특검 측과 출석 과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변호인단이 현장에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대치하게 되면 변호인단이 특검과 직접 과정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오늘 3명의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 출석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차량이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협의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인데요.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쪽을 지나치는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올라오고 있고요. 변호인단도 차량 중 한 곳에 같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입차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고수하는 입장까지만 전해졌었는데 오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현관 쪽으로 현장 직원의 안내가 있었고요. 바로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쪽으로 가지 않고 현관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 것 같습니다. 취재진들이 구름같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쪽으로 내리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전 10시로 출석이 예정돼 있고요. 현재 시간 9시 55분입니다. 출석 예정 시간이 임박해서 도착했고요.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현관으로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현장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앵커]
변호인단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치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너무나 당연한 것을 긴박한 상황으로 지켜봐야 되는 장면이 씁쓸하기는 한데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제까지 주장은 본인의 수사의 부당함, 그리고 향후 특검 수사에서도 본인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메시지에 불과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이후 특검의 대응을 보면서 본인의 입장을 어제 사이에 정리한 것일 수 있지만 당초부터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에서 대치하는 장면을 연출할 경우에 이후 추가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거나 혹시라도 향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때 발부 사유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하고 메시지는 그렇게 냈지만 당초부터 정상적으로 특검 요구대로 출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고 뒤이어 들어간 변호인단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요?
[송영훈]
변호인이야 특별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답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1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1층으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더라면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과 같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그런 것으로 일부에게는 비춰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이고 두 번째로 저 장면을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 장면과 비교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총론적 포괄적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퇴임해도 공적인 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총론적, 포괄적으로라도 국민들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다. 역시나 그런 점을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대단히 아쉽다는 평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한데. 조사실은 일반조사실이라고 하고요.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기연]
통상적으로 티타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조사 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조사에 임할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관심사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이냐, 오늘 조사의 주요 혐의사실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비화폰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술을 할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변호인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진술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오늘 조사하는 동안에도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어느 정도 내용이 확인되겠습니다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런 입장을 밝혔고 다만 국무회의 과정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고 밀도가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총 조사 시간의 제한, 그리고 야간조사 제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검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문을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중간에 휴식시간, 식사시간 이런 것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충분한 조사에 이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대면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체포영장과 달리 소환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송영훈]
그렇지만 아주 자유분방한 질문은 아니고 충분히 질문의 순서를 갖춘 질문지를 이미 작성해 둔 상태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수사에서는 방대한 질문지가 100쪽, 200쪽 작성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마련해둔 상태일 것이고. 더더군다나 특검은 이 수사를 처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고검의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해 오던 사건을 인계받아서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질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심야조사는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던데요.
[조기연]
오늘 특검이 준비한 수사분량이 오늘 하루의 진술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약간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질의진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커지고 여러 가지 파생된 질문들이 나오고 해서 도저히 야간조사까지 응해도 오늘 하루에 수사가 다 안 된다고 판단되면 결국 추가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오후 저녁 시간쯤 되면 판단될 겁니다. 특검이든 윤 전 대통령 측이든. 그 경우에는 야간조사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수사에 대해서 진술 내용 확인하고 일찍 끝낼 수도 있고요. 수사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지 추정되는 게 있을까요?
[조기연]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죠. 진술된 내용 없이 다른 공범들의 진술, 주요 임무종사자의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라든가 국무위원들의 진술 내용으로 내란죄가 공소제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은 공개됐기 때문에 재판의 내용은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모든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후 특검이 수사하게 될 외환 관련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단 하나도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계속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할 것 같기는 한데 이미 특검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본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술이 크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혐의사실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선처받고 이럴 여지도 없다는 걸 아는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강하게 부인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적극 부인, 전부 부인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영훈]
냉정하게 말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에는 뚜렷한 전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수사를 미루는 것 외에는.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8번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검찰 2번,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본 3번, 그리고 최근에는 6월 5일, 6월 10일, 6월 19일 경찰 3번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특검이 출석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검찰청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뚜렷한 전략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만 일관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출석한 상황에서는 앞서 조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일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탄핵심판 때 보여준 태도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본인에게 부인하는 진술들이 유리한 내용으로만 나올 것인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나 비판의 차원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고 발언하는 것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계엄포고령을 본인이 검토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만약에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면 그런 양상의 문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출석하고 6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본격적인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지금 이 시간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송영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을 때 사례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사 검사와 티타임을 갖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추론해 보건대는 그런 티타임은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상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일 이내라는 수사준비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하게 단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부터 하는 상황은 사실 많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사준비기간 20일 모두 사용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부터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서 출석요구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오전 10시라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공판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열지, 아침 9시부터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전 10시를 요구한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인데 특검은 밤 9시부터 역산해서 하루 12시간의 총 조사시간을 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침 9시를 당초에 요구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사방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에 비추어보면 오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합니다.
[앵커]
특검팀은 소환조사 도중에도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조기연]
특검법 13조에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데 법령의 제목이 대국민보고입니다. 특검에는 여러 특검이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특히 이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46년 만에 우리 민주주의 체계를 통째로 흔든 중대사건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역사에서 비상계엄이나 내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국민이 없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12월 3일, 4일에 진행되는 국회에서의 상황,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그것이 또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지는 장면들. 이런 것들 전체를 국민들이 생생하게 다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힘들이 모여져서 탄핵심판 파면으로 이어졌고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이 과정을 실제 만들어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은 실제 피의사실이 아닌 한 관련된 수사의 절차 진행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아실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기간이 9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사람의 수첩 내용에서 외환 관련되어 있는 메모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면조사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오늘 아마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외환혐의는 수사를 할 때 수사 분량이 상당히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사기밀과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그 부분 물어볼 만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에 대한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겠죠.
[앵커]
오늘 그러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물어볼까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를 통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자 한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1차적인 조사가 집중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특검에서는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장시간을 들여서 세밀한 질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오늘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가능성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체포영장까지 신청하면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당연히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돼서 석방된 이후에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우려가 있는 여러 상황. 대표적으로 증거인멸 행위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의 절차로 나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가는 게 맞지 굳이 무리하게 하루에 관련돼서 가능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소환을 통한 조사, 또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훨씬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짚어드리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장면을 공개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이번에 특검이 강요했다고 비판했고요.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게 특검의 목적이다.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특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저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지 대중 앞에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출석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공적인 책무가 국민 앞에 사라지지 않는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했던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위헌위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나 사생활 비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법원이 판단을 할 때도 결국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법익을 비교형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공적인 존재일 때는 그만큼 보호돼야 될 명예나 사생활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변호인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법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타당하거나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박의 내용이 있는데요.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송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명예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이라든가 수사공보준칙. 그러니까 소환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법무부 훈령, 법무부령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규정인 것이고요. 특검이 공개소환 원칙 입장을 밝힌 것은 특별법인 특검법 13조에 대국민 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적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 사생활을 비교형량한 결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명예나 사생활에 비해서 이번 내란 사건,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비화폰과 관련된 직권남용, 이후에 수사받게 될 외환관련 내용들을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개출석하고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공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변호인이나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모를 리 없습니다. 저런 주장은 그냥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고 이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공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특검에서도 이후에 이런 방식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출석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문을 낸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굳이 제가 추론해 보자면 저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 입장을 밝혔을 때는 그 영상이 두고두고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런 부분을 염려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앞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인이 구두로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대변인 역할까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그래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입장문 중에서도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유죄가 확정된 듯이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식의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한해서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물론 1차적인 죄명은 혐의를 두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교사라든가 내란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마는 12.3 비상계엄에 수반된 행위잖아요. 그이후에 일련된 과정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거나 또는 체포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비공개 출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 5일, 10일, 19일 최근에 경찰의 3번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 그때 거기에 응했다면 경찰과는 출석방법을 조율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특히 첫 번째 출석요구는 6월 5일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원했다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경찰과는 출석방법이 용이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 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출석 방식을 문제삼는 주장이 설들력을 갖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앵커]
내란 특검이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9시 55분 정도에 출석했는데 그 이후 20분 정도 지나서 내란 특검이 대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입장문에 보면 특검의 대변인이 언론브리핑이라는 미명하에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특검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조기연]
어떤 부분을 왜 그렇다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듣지 못해서 정확하게 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특검법 13조에 정한 바고요.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소환 관련된 사항, 수사 진행에 관한 사항, 오늘 진행사항도 알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숨기겠다는 것인지. 어떤 법령에 위반돼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피의사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특검법 안에서도 피의사실이 아닌 한 수사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된 내용이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한 내용들 중에 피의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브리핑된 적은 없고 소환 관련된 것, 수사 절차와 관련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에 관한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도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윤 전 대통령의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 3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실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3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송영훈]
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도 서로 시간을 안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 동석하는 변호인이 고도로 집중해서 피의자를 조력하고 또 조사받는 내용을 옆에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람이 계속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동시에 앉아 있기보다는 2명이 동석해서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하면서 1명은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아마 이런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지금 이런 조사가 이뤄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송영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원칙적으로 검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는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의자 본인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방과 같은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검사나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석한 변호인이 동의를 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사에 동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누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대면조사에 나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끝까지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입회해서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진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것 같은데 입회한 변호인들은 내용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 특검 질문 내용에 대해서 건건이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술 자체를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유도심문이라든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의 질문 태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진술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검이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 응하면서 밝힌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특검이 요구하는 답변을 성실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들이 그런 역할을 중간에 하면서 계속 특검의 방향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오늘 그런 방식으로 조사 참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그렇게 고집했을 때는 결국 공개적으로 여러 번 출석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인이 옆에서 자꾸 개입하면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특검은 그런 부분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2번, 3번 부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것은 의뢰인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바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했는데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도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왔는데 오늘의 소환이 앞으로 소환과 조사에 있어서는 물꼬를 터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당연히 선례가 되겠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순직해병 특검도 그렇고 수사 대상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소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시기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각 특검이 보이고 있는 적극적 수사 의지, 입장을 보면 내란 특검과 동일한 정도, 이상의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도 굳이 공개되고 공적 인물인 두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입장을 반영한 비공개 소환 내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소환 요구를 했지만 특검이 명확하게 거부했고 결국에는 응했다는 사실이 분명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상녹화장비 같은 경우도 특검이 준비는 해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송영훈]
매우 높죠. 그리고 변호인도 영상녹화에 대해서는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조사받은 혐의에 대해서 추후 추가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줘도 특검에서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거능력 부정할 가능성마저 있어요. 그렇다면 영상녹화에 응할 가능성은 오히려 대단히 적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도 어제 퇴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입장을 보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정당한 특검의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줘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것에 힘을 주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절차나 과정이 모두 정당하지 않다는 함의를 품고 있는 거죠.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두 피의자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아무리 정당한 절차라고 특검이 강조를 한다고 해도 부당하다는 이유를 주장하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각의 시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비공개 소환 요구를 한 것이 향후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공개 소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 부부가 혐의사실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관련돼서 소환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사생활 보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의 수사에 임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그런 고려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해 줄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이긴 하지만 관련된 범죄 혐의사실들 내용 역시 국정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한건한건 자체가 가볍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공적 인물인 것도 명백하고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부분도 분명히 이익형량에서 높기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에서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표현을 애초에 썼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같은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갈 것 같아요.
[송영훈]
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임무니까요.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 특별검사들의 업무를 보면 미묘하게 결이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은석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준비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 습니다마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반면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 임명된 민중기 특검은 법원 출신이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적법절차를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 그런 면모가 본인의 언급을 여러모로 자제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고 하면서 그 정당한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진료기록 같은 것을 제출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특검은 그런 경우에 진료기록 감정, 즉 전문가에게 진료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 가면서 출석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소환요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특검이 더 주의해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원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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