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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차량을 구매하려면 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수억 원을 챙긴 판매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정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재작년까지 중고차 판매 일을 하며 고객들에게서 계약금 5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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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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