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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퇴원했는데 그동안 열흘 정도 입원을 해 있었던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열흘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소환 요구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까지 필요했다는 사정을 들어서 입원을 했다가 오늘 퇴원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원 절차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카니발 차량으로 병원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퇴원을 한 만큼 검찰에서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에서 외압을 벌였다, 외압 의혹 이런 부분들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면조사를 통해서 혐의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원래 일반적인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면조사는 수사의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질문이 정리됐을 때, 그리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혹시라도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소환을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소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소환은 머지않은 기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특검도 시간에 제한이 존재합니다. 무한정 수사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첩이라든지 파악이 완료되는 즉시 소환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유 가운데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히고 있고 특검 측도 별도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주효한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도 일단 한두 차례 정도는 소환 요청을 하고 김건희 여사 역시 소환에 응하지 으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퇴원 관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화면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베이지색 의상과 마스크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 세워진 카니발 차량을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 경호 예우에 따라서 아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쨌든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를 협의해서 응할 것이라니까 일단 불응까지는 예상을 안 해 볼 수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거나 아니면 당장은 조사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또다시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될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이상 어떤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일단 적극적으로 특검의 수사에는 임하겠다. 적어도 특검에서 정상적인 범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은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응대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 대상이 16개로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많잖아요. 사건별로 수사팀을 쪼개야 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지금은 기존 수사팀에서 자료를 이관받는 단계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혐의점이 동시에 수사가 되는 만큼 자료 자체가 방대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에 앞서서 관련된 자료들을 넘겨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넘겨받은 자료들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기수사,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었고 그에 따라서 재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 통화 내역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보자면 주가조작 혐의점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먼저 내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퇴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 소환이나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저 모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습니다마는 내일 출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석 방식을 두고 굉장히 신경전인데, 결국 지하주차장을 고집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애초에 9시냐 10시냐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9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시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9시냐 10시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업무시간 범위 내, 물론 주말이기는 하지만 시간 자체는 일단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하지만 협의점을 못 찾는 부분이 포토라인 앞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출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할 수 없고 이미 공개적으로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굳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건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공개 석상으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도 하나로 들고 있을 것이고 그보다도 기본적으로 피의자로서 출석을 할 때, 조사를 받을 때는 비공개로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포토라인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나왔듯이 출석을 하겠다, 특검 측의 조사에는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출석하게 된다면 내일 지하주차장 출입까지를 기다리면서 어떤 대치 상황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상적인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앞까지만 간 걸 가지고 출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조사실에 들어가서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됐을 때 변호인들의 입회하에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것을 조사라고 우리가 문맥상으로도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들어가지 않고 대치 상황을 벌인다면 그때는 특검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제대로 출석한 것이 아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단과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고검까지는 가는데 지하주차장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싸움을 벌일 때를 대비해서 특검보가 이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이런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통로에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게 읽혀집니다. 지하로 들어갈 수 없게 차단을 해 두고 원칙적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입구를 통해 들어와라.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실익이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도 사실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 수 있거든요. 만약 경호의 어려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될 때 이럴 때는 비공개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애초에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1차, 2차 공판 정도에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지하주차장을 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상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포토라인에 세워지고 이미 언론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환조사에 응하는 모습이 공개되냐 마냐가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 내지는 이것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소환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정말 요구가 안 받아들여져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까요?
[임주혜]
바로 청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발부가 되지 않으면서 재판부에서 가장 주효하게 들고 있었던 사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 근거였거든요. 바로 체포영장 발부 같은 다음 카드를 생각하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더 협의를 한다거나 소환조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결과 내지는 특검 측에게는 다소 수사의 동력에 제동이 걸린 부분은 맞지만 체포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다른 체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거듭해서 소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환에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출석과 소환 여부도 중요하지만 지난 겨울에 윤 전 대통령 구속됐을 당시에도 공수처 수사에 임하기는 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와야 수사에 의미가 있는 건데 YTN 취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관련 진술을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임주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내란죄 형사재판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형사재판에서도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에서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특검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마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 가운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인원을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기소할 만한 인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특검에서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상황은 있어요. 이전에 공수처의 수사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당시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 기소를 유지할 권한을 갖고 있음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오히려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이 진행됐다면 적극적으로 밝힐 부분은 오히려 밝히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변호인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전처럼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결국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더 많은 혐의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같은 증거인멸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외환죄까지도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많은 혐의가 있는데 조사하기 위한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내일 또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임주혜]
사실상 워낙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조사를 모두 마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측에서도 여러 차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대면조사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아마도 한 번에 출석을 했을 때 야간조사까지 동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출석을 해야 되는 일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내일 하루에 조사가 모두 끝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최소한 몇 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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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퇴원했는데 그동안 열흘 정도 입원을 해 있었던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열흘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소환 요구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까지 필요했다는 사정을 들어서 입원을 했다가 오늘 퇴원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원 절차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카니발 차량으로 병원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퇴원을 한 만큼 검찰에서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에서 외압을 벌였다, 외압 의혹 이런 부분들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면조사를 통해서 혐의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원래 일반적인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면조사는 수사의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질문이 정리됐을 때, 그리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혹시라도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소환을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소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소환은 머지않은 기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특검도 시간에 제한이 존재합니다. 무한정 수사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첩이라든지 파악이 완료되는 즉시 소환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유 가운데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히고 있고 특검 측도 별도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주효한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도 일단 한두 차례 정도는 소환 요청을 하고 김건희 여사 역시 소환에 응하지 으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퇴원 관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화면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베이지색 의상과 마스크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 세워진 카니발 차량을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 경호 예우에 따라서 아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쨌든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를 협의해서 응할 것이라니까 일단 불응까지는 예상을 안 해 볼 수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거나 아니면 당장은 조사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또다시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될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이상 어떤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일단 적극적으로 특검의 수사에는 임하겠다. 적어도 특검에서 정상적인 범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은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응대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 대상이 16개로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많잖아요. 사건별로 수사팀을 쪼개야 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지금은 기존 수사팀에서 자료를 이관받는 단계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혐의점이 동시에 수사가 되는 만큼 자료 자체가 방대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에 앞서서 관련된 자료들을 넘겨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넘겨받은 자료들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재기수사,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었고 그에 따라서 재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 통화 내역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보자면 주가조작 혐의점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먼저 내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퇴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 소환이나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저 모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습니다마는 내일 출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석 방식을 두고 굉장히 신경전인데, 결국 지하주차장을 고집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애초에 9시냐 10시냐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9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시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9시냐 10시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업무시간 범위 내, 물론 주말이기는 하지만 시간 자체는 일단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하지만 협의점을 못 찾는 부분이 포토라인 앞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출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할 수 없고 이미 공개적으로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굳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건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공개 석상으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도 하나로 들고 있을 것이고 그보다도 기본적으로 피의자로서 출석을 할 때, 조사를 받을 때는 비공개로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포토라인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나왔듯이 출석을 하겠다, 특검 측의 조사에는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출석하게 된다면 내일 지하주차장 출입까지를 기다리면서 어떤 대치 상황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상적인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앞까지만 간 걸 가지고 출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조사실에 들어가서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됐을 때 변호인들의 입회하에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것을 조사라고 우리가 문맥상으로도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들어가지 않고 대치 상황을 벌인다면 그때는 특검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제대로 출석한 것이 아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단과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고검까지는 가는데 지하주차장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싸움을 벌일 때를 대비해서 특검보가 이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이런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통로에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게 읽혀집니다. 지하로 들어갈 수 없게 차단을 해 두고 원칙적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입구를 통해 들어와라.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실익이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도 사실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 수 있거든요. 만약 경호의 어려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될 때 이럴 때는 비공개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애초에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1차, 2차 공판 정도에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지하주차장을 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상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포토라인에 세워지고 이미 언론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환조사에 응하는 모습이 공개되냐 마냐가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 내지는 이것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소환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정말 요구가 안 받아들여져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까요?
[임주혜]
바로 청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발부가 되지 않으면서 재판부에서 가장 주효하게 들고 있었던 사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 근거였거든요. 바로 체포영장 발부 같은 다음 카드를 생각하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더 협의를 한다거나 소환조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결과 내지는 특검 측에게는 다소 수사의 동력에 제동이 걸린 부분은 맞지만 체포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다른 체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거듭해서 소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환에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출석과 소환 여부도 중요하지만 지난 겨울에 윤 전 대통령 구속됐을 당시에도 공수처 수사에 임하기는 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와야 수사에 의미가 있는 건데 YTN 취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관련 진술을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임주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내란죄 형사재판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형사재판에서도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에서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특검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마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 가운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인원을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기소할 만한 인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특검에서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상황은 있어요. 이전에 공수처의 수사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당시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 기소를 유지할 권한을 갖고 있음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오히려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이 진행됐다면 적극적으로 밝힐 부분은 오히려 밝히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변호인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전처럼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결국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더 많은 혐의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같은 증거인멸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외환죄까지도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많은 혐의가 있는데 조사하기 위한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내일 또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임주혜]
사실상 워낙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조사를 모두 마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측에서도 여러 차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대면조사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아마도 한 번에 출석을 했을 때 야간조사까지 동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출석을 해야 되는 일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내일 하루에 조사가 모두 끝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최소한 몇 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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