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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내란 특별검사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습니다.
앞서 특검팀이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의 이첩을 요구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특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달 13일, 피고발인들이 서울대학교와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 낙마시키려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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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달 13일, 피고발인들이 서울대학교와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 낙마시키려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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