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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재작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풍 측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의 해외법인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 또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번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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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풍 측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의 해외법인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 또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번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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