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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달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부정 거래나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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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부정 거래나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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