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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소환 통보한 모레(28일) 오전 9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 출석 시간은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오전 9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나 출석시간 조율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다며, 협의한다고 해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출석 시간이 늦어지면 조사 시간이 짧아지니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출석이나 종료에 대해선 알려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면 조사 등을 요구하더라도 당연히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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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출석이나 종료에 대해선 알려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면 조사 등을 요구하더라도 당연히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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