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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23일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차를 움직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상태였는데, 정상 진입한 승합차와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했고 피해자를 깔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이 피해자를 깔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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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했고 피해자를 깔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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