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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오늘(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특검 측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유죄를 예단하면서 심문 기일을 정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비화폰을 민간에 노출해 증거를 없애라 교사한 적이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합의34부 재판부에 대해서도 오늘만 네 차례 기피신청을 냈는데,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진행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없는데도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특검의 김 전 장관 구속과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거로 보인다며 심문 절차를 즉각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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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특검 측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유죄를 예단하면서 심문 기일을 정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비화폰을 민간에 노출해 증거를 없애라 교사한 적이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합의34부 재판부에 대해서도 오늘만 네 차례 기피신청을 냈는데,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진행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없는데도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특검의 김 전 장관 구속과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거로 보인다며 심문 절차를 즉각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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