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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청구가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으로부터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인 만큼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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