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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하청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액 200억 원 가운데 11억 8천여만 원만 인정했는데, 이 중에 절반만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시한 겁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손해 대부분을 쟁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제센터 건물 점거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이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기로 하자 불법파견 사죄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51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이후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폭행, 생산 차질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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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구액 200억 원 가운데 11억 8천여만 원만 인정했는데, 이 중에 절반만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시한 겁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손해 대부분을 쟁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제센터 건물 점거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이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기로 하자 불법파견 사죄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51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이후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폭행, 생산 차질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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