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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금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올해 초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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